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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건설방제과 발주공사 현장 환경관리 뒷전...탁상관리감독!
여수시 건설방제과에서 발주한 '장수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시공사/도원건설'현장에는 비산먼지로 인해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소재 '장수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공사'(공사금액/약 22억)는 2013년 착공했으나 복합적인 사정으로 공사가 부진하게 진행되어 왔고, 착공은 2017년 예정이다.
현장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으로서<법 제 43조 1항 등> 비산먼지억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고, 억제시설은 반드시 가동되어야 하지만 현장은 이를 무시하고 진행해 왔다.
즉 세륜시설, 살수차량, 스프링쿨러 등 설계에 명시된 의무사안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토목현장의 특성상 비산먼지를 100% 억제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따라서 부득한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려되어야 하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안전조치,환경오염 억제조치 등을 빈약한 변명과 이유로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는 것은 관리의 소홀과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며 환경관리는 무시해도 된다는 막가파식의 의식이 아닐 수 없고, 비산먼지를 억제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현장은 현행 관계법규에 따라서 엄격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장의 감리는 안전,시공,품질,환경 4대 요소에 대해 충분히 관리하고 기술을 자문 해 주며 문제점을 미리 파악 후 이를 시정 보완하도록 시공사에게 문서, 또는 구두 지시를 하여 선행되도록 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이 또한 무시되고 있어 결국 발주처인 건설방제과의 탁상감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륜시설 및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를 지도와 시정조치라는 배려를 한다면 이는 공무원의 재량권의 이탈이며 시발주 공사의 제식구 봐주기라는 비판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밀가루처럼 고운입자의 토사...>
<세륜시설은 전혀 가동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륜시설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진출입하는 공사차량의 전후바퀴와 측면 후면 등에 토사와 오염물질을 세척 후 진출입하게 하여 도로의 오염을 방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장관계자는"오늘 딱 하루만 이렇다.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다." 이어서"거리가 멀어 수리하려고 오려는 사람도 없고 살수차량도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해 결국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 왔다는 반증이며,인근 주민들의 목소리는 "그놈의 공사 때문에 먼지가 말도 못할 만큼 난다. 도로는 늘 저렇게 흙투성이고 버스의 창문으로 먼지가 날아든다."며 일축했다.>
<토사로 오염된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로 2차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어도 살수차량 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세륜기 미가동, 살수차량 미운행등은 결국 투입비를 아끼겠다는 계산이며 따라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레미콘타설을 마친 펌프카를 현장에서 세차하고 있으며 기사는"현장 소장이 세차를 하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강성우 기자 - 2016.05.24(화) 오전 1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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