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광양시 광영동 655-21,655-22번지(대명콘크리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한 사실을 인지 후, 광양시 지도단속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 조사하였으며, 폐기물이 다량 불법적으로 매립된 사실을 확인, 행정처분과 동시에 조치명령을 내려 추후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업장 부지 곳곳에 폐기물이 다량 매립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어 전체부지를 확인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사업장부지는 수 십년 전 공유수면을 불법적으로 매립 해(추 모씨) 사용하던 중 적발되어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고, 결국 부지는 전남도와 광양시에 귀속되었으나 현재 도로공사로 인해 광양시의 시유지는 전남도에서 수용 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앞서 현재 대명콘크리트 사업주는 추모씨로부터 현부지를 사용 동의를 받고 블럭,벽돌 등을 제작하는 사업을 진행 해 왔으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온갖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반출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부지 내에 매립 처리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주는"불법매립한 것이 아니다."라고 변명했으나 수 년간 폐기물을 반출 처리한 근거가 없고, 폐벽돌,폐블럭,폐파레트 등을 사업장 전부지에 골고루 처리한 것은 불법매립이라는 당위성에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부지 중 6 ~ 7 곳을 정해 포크레인 장비로 500mm~1000mm 깊이로 확인한 결과 5 ~ 6 곳 장소에서 폐기물이 다량 발견된 점은 사업장에서 발생된 부산물이나 폐기물이 우연히 토사에 매립형태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매립한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 지도단속 공무원은 "현장을 확인 한 결과 폐기물불법매립이라는 사실은 명확하고 따라서 행정처분과 동시에 조치명령을 내렸으며 폐기물 물량에 따라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현장검증을 더 할 것이라고 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광양시의 부지가 전남도에 귀속되기전의 행위로서 결국 광양시의 시유지 관리에 대한 헛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