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화양-적금도로공사 1공구(시공사/정상종합건설)현장의 구조물 뒤채움의 입도재료 불량으로 부실시공의 의혹과 건설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철저한 지도단속과 시공,품질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 해 귀추가 주목된다.
<멀리서 보아도 무엇인가 확실히 모자라 보이는데...일부 평탄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근접해서 살펴보니 상식을 넘어 선 불량한 뒤채움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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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뒤채움의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뒤채움의 작업을 진행해야 하고...뒤채움의 재료는 SB 1을 대체하여 현장의 양질의 토사로 진행할 수도 있으나 양질의 토사개념 조차도 찾아 볼 수 없는 현장이며, 200mm층다짐의 표시와 층다짐의 의미가 있는지 한심스럽다. 암의 크기가 300mm~500mm가 혼합되어 있으니,,,층다짐의 의미는 없지 않을까? 현장 책임감리가 봐주면(?) 가능하겠지만. 발주처에서 감리를 봐줄까?>
<현장의 품질관리자는 "양질의 토사로 뒤채움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당당하게 설명하면서도 양질의 토사 개념은 전혀 모르고(?)있거나 막가파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거나...부실시공의 의혹에 대해 익산청은 투명하고 객관성이 있는 해명을 하거나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 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 해야 할 것이다.>
- 폐기물 관리 실태도 막가파식-
<폐기물보관 장소인지. 구분이 되지 않지만 근접 해 살펴보면 온갖 폐기물이 혼합되어 막가파식으로 방치되어 있어 토양과 주변 수질의 2차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
화양-적금도로공사 가운데 정상종합건설이 시공하는 1공구 장수마을의 통로박스 구조물 뒤채움의 입도재료가 불량 해 부실시공이 진행된다는 의혹이 있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가옥을 철거하는 등 일련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보관하거나 반출하지 않아 현행 폐기물관리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 철저한 조사와 단속이 필요 해 보인다.
건설현장의 시공사는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뒤채움의 작업을 진행 해야 하고, 뒤채움의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고 사용 해야 한다.
특히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0mm마다 층두께를 표시하고, 층 다짐 후 다짐의 두께가 200mm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뒤채움부는 박스 구체에서 1m 정도 거리에서 중량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롤러를 이용 해 다짐에너지를 크게 작용시켜 충분한 다짐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현장은 구조물 뒤채움의 재료가 현장의 양질의 토사로 진행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으나 박스구조물의 뒤채움의 자리에는 현장의 양질의 토사를 찾아 볼 수 없었다.
발파암과 더불어 리핑암, 성분을 알수 없는 뻘과 같은 토사(?)로 범벅이 되어 구조물과 접촉해 진행되고 있어 이는 부실시공의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 발주처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발생과 동시에 그 성상과 종류별로 분리 보관하거나 반출해야 하지만 현장은 그성상과 종류별로 분리보관은 커녕 자칫 폐기물 보관장소인지 조차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방치하고 있는 상태였다.
반출자는 성상과 종류별 반출의 의무와 보관방법,보관기간의 규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