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돈만 내면 그만’장애인고용 나 몰라라
지난 5년간 고용률 고작 1.5%에 그쳐
- 최근 5년간 수협이 지출한 의무고용부담금 총 12억 3천652만 원에 달해
- 4년 새 지불한 장애인고용부담금 2배 넘게 늘어
[`11년 1억3천689만 원 →`15년 3억1천515만 원]
- 수협 1금융권(신용사업부문) 10억4천98만 원, 2금융권(지도경제사업부문) 1억8천554만 원의 미고용부담금 지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점 없어
- 수협, 장애인 직원 업무 분야 확대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힘써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수협’)가 장애인들의 고용을 외면하고 5년 동안 지출한 미고용부담금액만 12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고용비율(2.7%)에도 한참 못 미치는 1.5%에 그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제천·단양)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로 12억 3천652만 원에 달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지불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에 1억3천689만 원을 지불, 2012년 2억 2천377만 원, 2013년 2억4천714만 원, 2014년 3억1천358만 원, 2015년 3억1천515만 원으로 매년 지불하는 부담금이 늘어나고 있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수협 1금융권(신용사업부문)에서 10억4천98만 원, 2금융권(지도경제사업부문)에서 총 1억8천554만 원의 미고용부담금을 지불했다. 특히 1금융권에서의 장애인 실제고용률이 평균 1.2%에 불과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장애인 실고용률을 보면 2011년 1.5%(41명), 2012년 1.3%명(35), 2013년 1.4%(41명), 2014년 1.5% (44명), 2015년 1.6%(46명), 2016년 8월까지 1.7%(50명)으로, 매년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2.7%를 준수해야 하고, 미준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이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을 때, 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권석창 의원은 “수협이 ‘돈만 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매년 장애인의무고용 미달로 수억 원의 부담금을 내고 있다”며“수협은 채용 시 장애인 가점 적용 및 관련 내용 적극 홍보, 장애인 직원의 업무 분야 확대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애인고용정책을 적극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우 기자 - 2016.10.08(토) 오후 03: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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