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규정은 대통령도 피할 길 없으나, 현행폐기물관리법의 치외법권 지역인지...현대건설은 폐기물관리법 정면으로 무시하고,_
<단순 풀 무덤이 아니다. 장기간 건설폐기물을 방치 해 둔 현대건설의 관리 수준이다.>(창원시, 대산면 모산리 7-35번지 인근 전체 및 공사구간 곳곳)-본문 아래사진 참조,-
경남도청에서 발주한 동읍-한림간도로확장공사 (시공사/현대건설) 현장에서 가옥을 철거한 상당한량의 폐기물을 반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 인근 주택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혼합된 폐기물로인해 2차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어도 이를 당당하게 보관이 아닌 방치 상태로 무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현장관계자들은"폐기물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이어서 또 다른 관계자는"모산리 주택 부근에 있으며, 폐재류에(?)관한 행정절차가 늦어져 미루어졌다.."라고 했으나 설득력없는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현행건설폐기물관리법은 개시일, 즉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반출내지는 처리하여야 하며, 보관장소,보관기간은 물론, 성상 종류별로 분리보관 후 반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은 보관장소의 개념과 보관방법, 보관기준 등의 규정은 막가파식으로 무시하고 이를 방치 해 인근 주택의 주민들의 쾌적한 미관환경을 저해하고, 공사만을 강행 해 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성토구간 주변 배수로 시공 후 이를 관리하지 않아 토사 및 암,부직포 등이 배수로를 막아 그 기능을 상실하고 이로인해 곳곳이 균열 내지는 파손으로 관리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주요구조물인 교량의 교대부근의 실크랙이 부분 발생이 아니라 수직과 수평으로 연속적인 요인이 발생 해 있어"시공상, 레미콘불량, 또는 양생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라는 질문에"크랙발생이 있는지 몰랐으며,시험실에서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겠다."라고 했다.
크랙의 변위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안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길이다.
-폐기물 방치 현장-
<현장 전반에 걸처 철저한 점검과 함께 지도단속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공과 품질관리는 철저한가?-
<주요구조물의 실크랙이 부분적인 아닌 연속면으로 발생 해 있으나 인지 못하고 있었다>
<부분사진이지만 이는 연속적인 크랙이다.>
-시공된 배수로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관리는 뒷전...결국 크랙,파손..-
<온전한 목적물을 만들어 인도해야! 누더기처럼 보수,보강,짜집기한 도로를 국민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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