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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발주 공사현장들! "무능인가, 막가파인가?"



       철도시설공단은 현장의 책임감리에 대해 절대적 신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보성-임성리철도공사 제 1공구(시공사/코오롱)현장은 근로자의 안전은 완전히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가 하면, 산 임야를 행정절차없이 버럭(발파암)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도 "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철저한 조사와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 해 귀추가 주목된다.


            -앗! 안전사고...? 아주 위험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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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장비는 근로자를 태우는 장비가 아니다. 또한 양중시 전용장비를 사용 해야하고...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결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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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중시 슬링벨트를 사용하거나 전용벨트를 사용하는 것이 인양물 추락방지로 인한 근접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나 훼손된 로프를 이용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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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기초 공사를 하기 위해 수 미터의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근로자의 진출입 전용 발판도 없고, 출입용 계단도 없으며 근접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외부 난간대도 설치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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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전사고로...?>
           

               -산림훼손 및  환경오염 방지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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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면 대산리 산 5 임...명백한 임야임에도 이에 대해 행정절차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발파암을 야적하여 임목을 훼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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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의 하부와 바퀴를 세척한 오탁수와 슬러지는 농수로를 타고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거나 수질을 오염...>

 현장은 임야 1250평을 사유지 주인과 임대계약만 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 자체를 무시한 상태에서 발파암 만루베 정도를 야적하면서도 "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어..."라며 무단사용에 대해 당위성을 주장 했으나  장흥군청 개발행위 관계공무원은"개발행위 대상이며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확인 하였다.

 이에앞서 현장관계자는"직원이 장흥군청을 방문 담당자를 만나 허가 여부에 대해 문의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이미 사용하고 있고 원상회복 및 산림훼손이 없으면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확인을 해 주었다."라고 하여 취재 기자는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을 하자 관계공무원은"사무실 방문을 한적이 없고 전화로 문의하기에 개발행위대상으로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답해 주었다."라고 해 현장관리자들의 임기응변까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현장관계자는"내일까지 허가를 받아 사용하겠으며, 현장 안전조치를 선행 후 작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뒤 늦은 조치와 행정절차의 의지를 밝혔으나 안전사고는 "아차!"하는 순간에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장은 근로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미루고 공사를 강행하고, 주변 하천이나 호소를 공사로 인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에도 농수로를 타고 하천을 오염시켜 왔음에도 이에대해 전혀 관리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 해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 해 보인다.













 
강성우 기자 - 2017.08.07(월) 오후 06: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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