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엄격한 관리감독 의지 없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보성-임성리철도공사 가운데 쌍용건설이 시공하는 6공구 현장은 사업장폐기물(임목폐기물)및 2차 오염을 발생 시킬 수 있는 강력한 알카리성의 슬러지 방치와 공사용지경계선의 개념없이 공사를 강행 해 산림훼손과 시공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점검과 단속이 요구된다.
<이해가 되지 않는 현장의 발파암과 사토처리...공사용지경계선 내(?) 그래도 문제이고, 경계선을 침범한 것이라면 명백한 산림훼손이며...-본문 아래 사진 참조>
현장은 충분한 지도와 조언을 통해 현장의 환경관리 개선을 충분히 진행 했어야 할 정도로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근본적인 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현장에서 발생한 임목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발생과 동시에 흙과 돌을 털어내고 반출 및 파쇄가 가능한 보관장소에 적법하게 보관 후 이를 처리해야 하지만 현장은 곳곳에 임목폐기물의 존치 조차도 분간하기 어렵게 방치 해 현행법을 무색케 하고 있다.
또한 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함수비를 적법한 기준까지 충족하고 이를 우수와 접촉이 없는 시설내에서 보관 후 처리되어야 하지만 노지에 방치 해 놓고 있어도 이에대해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었다.
폐기물보관 장소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곳이며, 이는 현장 주변의 온갖 폐기물의 방치와 투기로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는 물론, 불법적으로 폐기물이 처리되는 것을 예방하고, 환경오염으로인한 민원발생 억제와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닐까?
그러나 현장은 영산강교량 하부를 PC빔 제작 장소로 임대하여 사용하면서도 온갖 폐기물보관 장소와 다름없이 관리하고 있다.
무엇보다 철도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용지경계선의 개념이 모호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의 산림과에서는 철저한 점검이 필요 해 보인다.
이에대해 현장관계자는"용지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100% 장담할 수 없으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점검을 해 보겠다."라고 자신없는 답변을 했다.
이는 침범했다면 산림을 훼손하는 마구잡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비판과 더불어 충분한 법적검토가 필요하고, 정상적인 공사구간이라면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어 이 또한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절성토구간의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는 필수적이다. 특히 성토구간이라면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제거되어야 하지만 수목제거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사토(버럭)를 쌓아 추후 보이는 부분만 제거 하겠다는 의도로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혹이 제기되는 구간은 철저한 점검이 필요 하다.
-공사용지경계선이 모호한 현장-
<붉은 리본으로 경계표시가 일부 되어 있다. 경계를 무시하고 발파암은 소나물들을 훼손.>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부치고...>
<차라리 베어 버리던가, 잔인하지 않는지...>
-폐기물 방치 현장-
<강력한 강알카리성의 슬러지는 바닥에 방치...톤백에 수거된 슬러지 또한 방치>
<사진 외에도 곳곳에 임목폐기물이 방치 또는 투기 되듯이 관리의 사각지대...준공 때까지 방치 해 두면 처리비 절약 할 수 있을 듯!>
<성상별,종류별 분리보관은 법과 규칙이다. 고운입자의 유리섬유는 근접근로자의 호흡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톤백에 담아 보관을 하였다면...>
<영산강 주변의 교량하부는 공사현장이 아니라 PC빔 제작을 위해 시공사에서 임대를 한 장소이다. 온갖 기름성분이 함유된 폐기물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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