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 홈 > 뉴스 > 정치, 경제

황주홍 의원, ‘톨트라주릴’ 검출 닭고기 21,000수 중 회수 0건


 유통기한 짧은 닭고기, 반출 허용 검사 시 회수 어려워

 

4유통 닭고기 및 계란 잔류물질 검사에서 허용기준치(0.1mg/kg)6배에 달하는 톨트라주릴이 검출된 닭고기 13의 시중 유통분 21,000수에 대한 회수는 0건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23일 식약처와 해당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톨트라주릴이 검출된 날 도축·유통된 21,000수에 달하는 닭고기의 회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 ‘닭고기 13농가 해당 도계장 출하내역 (2017) >

월별

출하일자

출하수수

1

17. 1.12

21,547

3

17. 3. 1

20,000

4

17. 4.25

(부적합 판정 닭고기 수거일)

21,000

6

17. 6.26

20,500

8

17. 8.19

20,000

5

103,047

*자료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해당 조사는 닭고기의 반출을 허용하고 실시한 조사로 유통기한이 10일 이내로 짧은 닭고기의 특성상 검사완료 시점에 회수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당 닭고기는 425일 수거하여 냉동상태로 보관된 후 51일 잔류물질 검사가 실시됐다.

 

황 의원은 허용치를 훨씬 초과한 부적합 판정 닭고기의 회수가 0건이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정부는 조속히 부적합 판정 닭고기에 대한 현실적인 회수방안을 찾아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톨트라주릴: 유럽의약품청(EMA: EU의 의약품 규제·감독기구)에 따르면 톨트라주릴은 동물용의약품으로 ADI(일일섭취허용량)는 체중이 60kg인 사람의 경우 10.12mg 이후 섭취부터 독성을 나타낸다. 실험용 쥐의 경우 간수치 증가, 심비대, 태아기형 유발, 발암-림프종, 자궁내막암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닭고기 130.6mg/kg이 검출됐다.
















 
강성우 기자 - 2017.08.24(목) 오후 08:22:02

의견을 등록 할 수 없습니다.

네티즌 의견
  내용 닉네임 날짜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1

지금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전 다음

지금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전 다음
우편 검색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