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로 인해 농어민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일명 권석창법안)이 1일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초고속으로 상정됐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시행된 이후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위축시켜 농어업과 자영업 경기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지만, 14건의 김영란법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강력한 반대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년 동안 발목이 묶여있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차선책으로서 농해수위가 주도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권석창법안을 지난 7월 20일에 발의한 바 있는데, 1일 농해수위에 상정되었다. 의사일정상 이 날 상정되는 법률은 지난 6월말까지 발의한 법안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추석을 앞둔 농어민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권의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긴급 상정된 것이다. 이 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개호 위원장 직무대리도 “농어민들에게 절실한 법안”이라며 지지를 보냈다. 권석창법안에 따르면, 음식물·선물이 농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 가액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5일에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인데, 권의원이 소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심사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소위 회의에 배석하는 농림축산식품부측이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석창법안을 반대하고 있어 심사과정에서 열띤 논쟁이 예상된다.
권의원은 “농어민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김영란법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을 개정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지난 1년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이 법안을 내놓은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국회에 원하는 것은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해달라는 것이지, 어떤 법을 고칠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법체계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터무니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농림부를 비판했다.
앞으로 의사일정을 볼 때, 5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14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수도 있어서 빠르면 추석 때 농어민들의 시름이었던 김영란법의 족쇄가 풀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관련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도 이 권석창법안이 회부되어 있고 또다시 권익위원회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 예상이 순조롭지만은 않다.
권 의원은 “권석창법안이 추석 때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동료의원들을 설득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농어민들과 소상인들의 많은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쌀값 폭락과 계란 파동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전향적으로 고려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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