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발주공사 현장의 관리 공무원 및,시행사 관리직원 오리무중(?)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장소>-관련사진 본문 아래-
여수시에서 발주한 '돌산읍 상하동 진입도로 개설공사'현장에는 시행사인 '승덕종합건설'의 소장 및 관리직원이 상주해야 함에도 현장에는 의자도 없는 텅빈 사무실(컨테이너)만 덩그런히 존치하고, 협력업체에서는 건설폐기물을 인근 농지에 매립하는 등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인근 주민의(돌산 갓 농사)제보에 의하면"폐기물을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하고 이에 대해 뭐라고 하자 아침부터 폐기물을 꺼내고 있으나 일부만 대충 처리하는 것 같다,"라는 제보였다.
현장을 방문 확인 취재하자 관계자가 나타나"일을 시켰더니 모르고 그런 것 같다. 다시 회수하겠다."라고 했으나 다분히 의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마을 주민의 항의로 일부 수거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취재결과 일부가 아닌 전체가 폐기물로(폐토사 및, 임목폐기물, 폐합성수지,폐콘크리트 등) 일부 흙이 있으나 이는 폐토사로서 도로공사 성토재료에 부적합한 폐토사로서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했다.
또한 일부 공사가 진행된 노체부위에는 재생골재(폐콘크리트로 만든 골재)는 인증받은 제품만이 사용될 수 있으나 목재류,폐합성수지 등이 함유된 골재로 사용하고 있어 품질의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도로공사현장은 우수와 지하수 등 표면수를 잘 관리하여 성토구간에 대해 성실시공을 해야함에도 배수로 조차도 확보하지 않았고, 연못처럼 물이 고여있어 후속공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대해 현장소장은"물이 고여있는 부분은 치환을 해야 하는 곳이며, 폐기물은 모두 파 내어 회수 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으며, "현장의 사무실이 텅 비어 있고, 시공사의 관리 직원 한 사람도 상주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잠시 공사가 중단되어..."라며 끝을 흐렸으나 중단 된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을 농지에 불법 매립하는 행위는 무엇으로 변명할 것인지...
결국 여수시 도로과의 관계공무원들이 안일하고 소극적인 근무태만으로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시공사의 소장, 및 공사(기술)관계직원,관리직원 한 사람도 상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철저히 비판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불법매립 및 현장관련 사진-
<폐기물 매립 현장에서 기자의 요청으로 장비를 이용 확인...모두 폐기물>
<폐합성수지, 폐목재류 등 건설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다.>
<덤프트럭으로 폐기물을 회수하고 있는 중...결국 덤프트럭으로 건설폐기물을 보관장소가 아닌 불법매립장소로 수집운반을 하였다(?) 폐기물은 건설현장내로 수집을 하기 위해 운반할 수 있으나 사업장 밖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수집운반 전문차량으로만 가능하다. 덤프트럭은 불법이다.>
<매립된 건설폐기물을 부랴부랴 증거를 인멸하듯이 수집운반차량을 불러 반출 하려고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신고 및 행정 절차없이 반출하여 어디에서 처리 하려는지 설상가상이다. 폐목재류, 폐합성수지...건설폐기물은 성상과 종류별로 분리보관 후 배출해야 하고, 운반업체도 수집운반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마구잡이식으로 운반하는 것은 위법이다.>
- 시공현장-
치환을 위해서라도 물을 배수해야 하지만 현장에는 그 흔한 펌핑장비 하나 없다.
<배수로를 선시공 후 본선(성토)구간을 침투하는 우수등을 배수해야 한다.>
<노체부위에 재생골재로 포설했다. 온갖 폐합성수지와 폐목으로 혼합된 재생골재는 품질에 적합한지...이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장인 폐기물처리공장에서 혼합으로 반입하여 대충선별하여 파쇄한 결과물이다.>
<현장을 관리하고, 시공,안전,환경, 품질에 대한 관리자의 단 한 명도 상주하지 않고 빈 사무실에 대해 시공사의 소장은"일이 잠시 중단되어..."라고 했으나 현장은 토공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폐기물 또한 불법처리하고 있었지 않는가?>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작업은 진행 중이며, 시공사의 직원은 단 한 명도 찾아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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