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청장은 환경정책은 뒷 전인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현행 폐기물관리법으로부터 완전 자유로운 "자유구역청"이라는 비난과 치외법권지역처럼 지도단속 조차도 사각지대로 남아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폐기물관리를 무시하고 막가파식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며 이에대한 결과에 따라서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천톤...이천톤...물량을 추정할 없는 건설폐기물과 폐합성수지의 폐기물이 그 성상과 종류별로 분리보관은 커녕 현행법의 보관방법 및 발생,처리, 모든 것이 법을 무시한 조폭수준의 막가파 현장이다.-
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한 공사의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며, 율촌산단의 공공시설물을 여수,광양,순천지방자치단체에 이관 및 관리전환을 위해 유지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폐아스콘,폐콘크리트,폐벽돌,폐블럭,폐합성수지 등등 온갖 폐기물을 성상, 종류별로 분리보관 및 비산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수 천톤의 폐기물을 마구잡이식으로 방치 해 현행폐기물관리법과 미세먼지 억제조치의 정책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관계자는" 분리발주 되어 있으며, 자유구역청에서 예산은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 집행할 돈이 없는 것으로 안다." 이어서"수 차례 이에대한 건의를 하였고, 협의내용에도 이를 충분히 얘기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결국 돈이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폐기물이 발생하면 그 성상과 종류별로 분리보관하고, 비산억제 조치를 병행하면서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 관리자의 이름이라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라는 것은 알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은 설득력이 없어 보였다.
현장관계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본인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이러면 안되지요...발주처에 충분히 얘기했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으나..."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에대해 자유구역청 관계공무원은"현장을 확인하였고, 시공사로 하여금 종류별로 분리하여 보관하라는 지시와 비산억제 조치를 하라고 했다."라고 했으며"현대관계자가 발주처에 폐기물처리 예산이 없다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수 천톤의 폐기물을 방치하느냐?"라는 질문에"...뭐라고...답 할 수가 없어서..."라며 회피했다.
대통령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법은 그 법이 무슨 법이든 사회적약속이며 누구나 그 법의 존엄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법을 위반한 사안은 법대로 처리되어야 하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잘못이 있다면 이는 상급기관에서 이를 법대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