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화양-적금도로공사 현장의(시공사/현대건설)안전수칙 보다는 공정률이 더 중요하다는 이기적인 공사강행은 결국 대형인명 사고로 이어 질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 해 보인다.(-본문 아래 사진참조)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구조물 기초 공사을 위해 강관파일을 야적장에서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외면하고 편리위주로 중량물을 이동하며 작업을 진행 해 자칫 인명사고 및 안전사고를 유발시킬 위험요인이 노출되어 있어도 이에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의식 결여 현장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량물 인양 및 취급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작업원칙이 있음에도 "설마"하는 안일한 마음과 "우선하고 보자"라는 편리주의와 적당주의가 팽창해 있다는 반증의 현장이다.
백호우 등 차량계 건설기계는 주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중량물 인양 작업시에는 정격하중 이상의 양중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시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작업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을 고려 안전대책을 세우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은 경사도가 가파른 기존 도로 상부(야적장)에서 항타현장으로 2톤 가량이 되는 강관파일을 이동하면서 현장의 백호우(건설장비)를 이용 주먹구구식으로 이동하는 몰상식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
자칫 로프 및 샤클이 탈락되어 가파른 도로를 타고 구름이 발생하면 유도로프(형식적인 것)를 잡고 따라가던 근로자가 무거운 강관파일과 함께 도로위에 구른다면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는 점에 반론의 여지가 있을까?
대형크레인의 전도 및 추락, 붕괴 온갖 사고로 귀중한 생명들을 잃어가는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굴지의 대형건설사의 안전의식 수준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다.
특히 현대건설현장은 근간 산업안전예방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이 점검을 진행 한 것으로 알려져 형식적인 지도단속 점검이 아니였냐는 비판도 따를 수 있다.
< 2톤 가량의 무거운 강관파일을 야적장에서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 또는 취급할 시에는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현장은 도로의 가파른 경사도와 인근 주차된 차량 및 통행차량과 근접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충분한 안전조치와 전용운반차량으로 이동해야 했다.>
<방음벽 설치 및 작업을 강행하면서 최소한 이동식 말비계 또는 최소한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