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군청...공무원 부재?
하동군 대송산단조성공사 현장은 현행폐기물관리법을 무색케하고, 폐기물의 개념조차 없는 현장으로서 철저한 조사와 단속이 필요 해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단순 암, 돌 덩어리로 보이지만 자연석이 아니다.> -본문아래 사진참조-
경남 하동군의 대송산단조성 사업시행사는, 하동군과 대송산업개발(주)이며, 사업의 목적은 조선해양기자재 배후단지 확충,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유수의 기업을 유치, 고용창출 주민소득증대,지역경제활성화이며, 총사업비는 2,383억으로서 시행사는 고려개발(주)외 3개업체이다.
현장은 총 414 천 평으로서 도로,상수도 등등 공사를 병행 진행하고 있으며 단지조성과정에서 연약지반개량 공사를 위해 시멘트성분이 함유된 혼화제를 사용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 자체로서는 문제가 될 수 없으나 후속공정 또는 다른 공종을 위해 터파기 및 공사과정에서 걷어내거나 발생된 물질은 재료가 아니라 이미 폐기물이다.
이는 자연토가 아닌 시멘트성분과 또다른 화학물질이 혼합된 혼화재로서 당연히 폐기물이지만 현장의 고려개발의 관계자는"시멘트와 흙을 섞어 사용되었던 것이라 폐기물이 아니다.(소일시멘트)"라고 주장하고, 이어서"지반공사는 우리가 하였으나 현재 타 업체가 단지내 도로공사를 하면서 발생시킨 것이다."라고 했다.
도로공사 관련 공사 현장 소장은"폐콘크리트를 뿌레카(건설장비)로 깨어 암 30전 이하와 혼합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다, 그 또한 그렇게 처리할 계획이다."라며 개념없이 답변을 하였다.
결국 현장은 폐콘크리트를 재생골재로 순환시키는 과정과 폐기물관리의 개념조차 없는 것으로 보아 현재 발생되어 있는 문제의 폐기물도 기자의 취재가 아니었다면 그대로 되메우기 또는 매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인 임목폐기물은 그저 단순히 나무뿌리이다. 자연에서 발생된 나무뿌리가 왜 임목폐기물인가?
더욱이 시멘트와 혼합되어 사용되었던 물질을 폐기물이 아니라고 우기는 억지는 무지한 것인지...무지해서 용감한 것인지...대형건설사의 공사전문가의 환경관리 수준의 현주소이다.
따라서 관계공무원은 현장 전체를 철저히 조사하고 폐기물의 불법매립 및 처리가 되지 않도록 단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관련 자료-
<발파암과 리핑암으로 보이지만 발파암과 혼합된 폐기물이다.>
<순수 발파암 및 연약지반 개량재였던 시멘트성분의 폐기물>
<위 배수로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며 붉은선의 원안이 아래의 확대사진이다. 이것이 연약지반개량공사를 하면서 투입된 재료이며 그대로 파손없이 후속공정없이 진행되었다면 폐기물로 볼 수 없으나 터파기 과정에서 파손되어 발생시킨 것은 이미 재료도 아니고, 기능의 목적을 다한 폐기물이다.>
<폐기물이 아니다.?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발생되는 콘크리트도 처음에는 가족들이 살았던 아파트구조물이며 폐콘크리트가 아니였어요... 철근 시멘트,모래,골재,화학성분이 함유되었던 레미콘으로 지어진 건물이였지요? 철거하니...폐기물로 변한 것이지요?고려개발과 오성건설 관계직원! 화장지는 폐기물이 아니라 그냥 화장지에요.그것을 화장실에서 사용 후 그건 뭐죠? 그래도 화장지에요? 그건 쓰레기죠. 생활쓰레기 넓게는 폐기물이죠. 좀 배우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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