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인근을 포한 무문별한 허가로 인해 자연경관의 옆구리가 잘려나가는 난개발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를 틈타 불법적인 개발행위가 이어지고 있어도 여수시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평사리 1395-1번지>
<평사리 산 318-5번지>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395-1 번지 외 인근 임야의 개발행위는 행정절차와 허가를 득하지 않고 진행되거나 자발적인 원상복구라는(본지 취재 후) 행위를 진행하고 있어 철저한 조사와 단속이 요구된다.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395-1 번지 외 인근 임야의 개발행위도 행정절차와 허가를 득하지 않고 진행 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근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자연석과 토사를 이용하여 지목변경 및 임야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었다.
이에 현장으로 토사를 운반한 건축공사 관계자는" 땅 소유자께서 밭을 만들어 사용한다면 토사를 운반 해 줄 것을 부탁 해 반입했으며, 잘못 된 것이라면 다시 반출 하겠다."라고 밝히며 일부 반출을 시도 하고 있으나 임야 자체를 전답(?)으로 개발하려던 현장이 얼마나 원상복구 되려는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1395-1번지의 소유자인 A씨는 본지 취재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60전 정도로 흙을 쌓으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텃밭을 만들려고 하였다. 허가를 받아 하겠다."라고 하였으나 허가의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된 현장은 완전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여부는 여수시 관계부서의 판단 사항이며, 무문별한 난개발 행위와 자연을 훼손의 심각성을 고려 할 때에 허가 여부도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을 보인다.
산 318-5번지는 임야를 불법개간하여 농지로 사용 하였을지라도 '불법전용산지 양성화"차원에서 신고기간 내 하여야 하고 이를 양성화 함에도 조건과 절차가 용이하지 하지는 않아 보이며, 이를 추가 개발행위를 진행하고 있던 중 취재 후 원상복구를 한다며 토사와 암을 반출하고 있으나 임야을 답으로 전용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 임야를 개간도 아니고 토사와 자연석을 반입하여 석축행위와 더불어 개발행위를 한다는 것은 난개발을 틈타 이를 추후 허가를 득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따라서 철저한 원상복구와 이에대한 행정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민들은 "돌산에 펜션이 무분별하게 많이 들어서 경관을 해치고 자연을 훼손하는 등 난개발이 심각하고 경도골프장에서 만난 외지의 손님들의 반응도 자연적인 바다경관을 훼손하는 건축물은 제한되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한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현장의 수 십년간 오막살이 같은 집에서 살던 가옥 주인 아주머니는"자기네 땅이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위에서 마구잡이로 돌과 흙을 덤프트럭으로 실어 나르고 불안했으며, 비가 많이 오면 흙이 집으로 들어 오지는 않을까 걱정이다."며 한숨을 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