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54-5의 철거현장은 수산연구소 건물로서 개인이 매입 후 철거와 동시에 리조트 공사를 추진하는 현장이지만 비산먼지 억제시설과 폐기물(폐콘크리트 등)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 해 보인다.
<관련 사진 본문 아래 참조>
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는 반출하여 중간처리장으로 위탁처리하거나 신고와 허가를 득한 후 현장에서 파쇄 할 수 있으나 중간처리된 폐기물은 재활용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파쇄한 폐기물(재생골재)가운데 100mm 이상의 폐기물이 다량으로 보이고,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형식적으로 갖추거나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현장의 폐기물을 바닷가에 방치 이를 수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 하고 있어 폐기물보관 관리에 헛점을 보이고 있었다.
무엇보다 형식적으로 살수를 하고 있으나 민물이 아닌 바다물을 펌핑하여 염분이 함유된 해수를 사용하고 있어 골재에 상당한 염분이 함유 될 것을 보여 재생골재로서의 품질 또한 철저하게 조사 해야 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현장 관련 사진-
<현장에서 이동식 크략사를 반입하여 폐콘크리트를 파쇄하고...>
<파쇄하는 과정이나 야적된 폐콘크리트에서 바다의 강한 바람이 불때 마다 콘크리트성분의 미세먼지가 발생 인근 마을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곳곳에 파쇄하여 야적된 재생골재(?)들은 비산먼지방지망을 덮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폐콘은 100mm이하로 파쇄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재활용이 가능하며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폐기물로서 이를 도로및 되메우기, 뒷채움 등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바다주변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나름 비산먼지를 억제한다며 염분이 함유된 해수를 펌핑하여 육지와 골재에 마구 뿌려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