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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레미콘 차량들의 불법행위 강력하게 처벌해야!


 여수시 소재 바나레미콘 차량들의 불법행위는 상식을 뛰어넘은 몰상식과 막가파의 수준에 이르렀다.
 레미콘차량은 폐수무방류관련시설로서 공사현장내에서도 세차행위나 레미콘의 잔량을 투기하는 행위까지도 제한되고 불법행위로서 사업주나 현장의 관리자들은 이를 철저하게 예방하고 교육을 해야하지만 지입차량이라는 빈약한 이유로 관리가 되지 않거나 이를 소홀히 하여 도로에서 오염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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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관련 사진 자료 본문 아래 참조>

 6월 16일 오전 아홉시 경,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 도로에서 바나레미콘의 차량들을 주차 시켜놓고 세제를 이용 레미콘차량을 세차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 해 취재를 하자 기사들은 "도로를 깨끗이 세척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기본상식마저 갖추지 못한 의식결여 상태였다.

 또한 바나레미콘회사의 관계자는"철저하게 교육하고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며, 지입차량으로서 불쌍하니 좀 봐달라."라는 동정론을 펼쳤으나 이는 바나레미콘 회사의 평소 환경관리의 의지가 실종된 반증이다.

 아침 산책을 하던 마을 주민은 "일반 차량도 도로에서 비누칠을 하며 세차하는 것을 본적이 없는데...어찌 저런 차량들이 버젓이 세차를 하는지..."라며 고개를 저었다.


                           -현장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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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를 이용 레미콘차량을 도로에서 세차를 하는 몰상식...세제의 거품과 강력하게 뿜어대는 고압호스로 깔끔하게 세차를 하고 있다.>

















 
강성우 기자 - 2018.06.16(토) 오전 09: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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