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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억제...정책적인 화두임에도...여수시는 너그럽게...왜?"

"바람이 심해서 방진망을 걷어 놓았다.(?)" 황당한 사업장에 대한 여수시의 단속의지 귀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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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물량의 골재를 생산 해 야적...과히 교량 높이를 능가할 만큼...그런데...그 어디에도 억제 조치가 없다. 누구의 빽으로 버티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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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디고운 석분의 입자들이 ..."잎새이는 바람에도 날리우고...여수시의 환경정책과 지도단속의 의지의 결여인가, 특정업체의 봐주기인가?"-관련사진 본문아래 참조-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이를 신고 후,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사업장 내의 배출공정인 분체상물질을 야적 할 시에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서 야적물질의 최고 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과 최고 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을 설치 생산과정이나 야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분 내지는 먼지의 비산 억제를 최대한 하는 것이 사업주로서의 의무이다.

 여수시 평여동 산 114-138 등지의 골재생산을 하는 사업장은 주요구조물인 교량 인근에서 사업허가(?)를 취득하고 골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사업장임에도 억제 조치를 완전무시하거나 현행대기환경보전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도 여수시의 너그러운(?) 지도,개선명령 등 형식적인 단속이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현 사업장은 여수시 17호선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량하부및 바로 인근에 파쇄기계를 설치하고 야적물질도  교량하부 및 등지에 야적하는 등 많은 차량과 관광객들이 다니는 전용도로 아래서 비산먼지억제 조치를 최대한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상식을 벗어나는 막가파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현장 관계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방진망을 걷어 놓았다."라고 답을 하여 어처구니 없는 관리의 헛점을 볼 수 있었던 반면에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진행 해 온 것이 놀라울 정도였으며, 관련 관계자는"흙이 아니고 돌이라서 먼지도 많이 나지 않는다"라는 기초상식마저 실종된 발언은 사업장의 관리결여 현주소의 반증이었다.

 비산먼지는 바람이 불면 더 심각해 지고 따라서 더욱더 억제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바람이 불면 형식적인 억제조치의 하나인 방진망을 회수하는 황당한 사업장을 취재기자가 여수시 환경과 공무원에게 사진을 발송하며 현장 단속을 제보하였으나 여수시의 관계공무원들은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방문하겠다는 사전 통보를 하고서도 곧 바로 방문하지 않고 시간을 충분히 제공후 방문 조사를 진행한 것은 자칫 "봐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관계자는"확인서를 받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라고 하였으나 현행법은(대기환경보전법) 지도단속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이탈할 만큼 너그러운 조항은 없으며,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억제조치는 국가차원의 정책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는 시점에서 단호하고 원칙에 입각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재발방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장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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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물인 교량하부와 인근에서 크략샤 사업장이라...안전의 여부와 허가 요건은 충족되었는지...확인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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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당시 형식적인 것이나마 방진망이라는(빨래줄?) 것을 아주 소중하게 돌돌말아서 보관하고 있었으며"바람이 불어서 걷어 놓은 것이라고..."어이없는 답변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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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서 현장 방문한다는 통보 받은 후 부랴부랴 빨래줄(?) 펴고...아주 교묘하게...도르레형식으로 만들어 언제든지 걷고,,,펴고...비산방지망이나 억제시설은 항상 상시적으로 튼튼하게 존치되는 것이 원칙...야적물질은 교량 높이 만큼인데...방진망이라니...그것도 겨우 2미터나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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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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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 검은 띠 두르듯이 형식적으로 눈가리고 아웅... 차라리 하지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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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는 잠시 작동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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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경계선이 어딘지도 모호하고...그 흔한 헨스울타리 볼수 없고, 개인사업장이라고 하여도 경계선은 분명히 있어야 하고, 따라서 현 사업장 부지의 지번과 형질변경, 임야,전,답, 등의 확인 후 용지경계선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까지 있고, 이에 관계인허가 부서의 공무원들은 이를 투명하게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우 기자 - 2018.11.04(일) 오후 06: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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