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도시미화과 지도단속 소홀인인가, 시공사의 막가파인가?
<본문 아래 사진 참조>
전남도 자연재난과에서 발주한 여수시 소재, '소라천 하천재해에방사업'은 사업비 213억, 사업기간은 2017. 12. 27~202012.10일까지로서 시공사는 라운토건이다.
일련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건설페기물(페콘. 페아스콘, 페벽돌, 페합성수지)등은 발생과 동시에 성상과 종류별로 분리보관 후 적법 기준 이내(90일)에 반출하여야 한다.
현장은 기존교량 등 깨기 작업에서 발생된 건설페기물을 반출하거나 현장 보관 중이지만 보관장소에는 적법한 표지판을 찾아 볼 수 없다.
무엇보다 건설페기물을 전량회수 하여 보관하거나 반출하여야 함에도 현장의 발파석과 혼합하여 분간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으로서 자칫 발파석과 함께 혼입되어 반출 내지는 현장에 매립될 수 있는 실정이지만 현장관계자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발주처와 여수시 지도단속 관계 공무원은 현장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페기물이 친환경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고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현행페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 관련 사진-
<하천내에서 페기물을 깨기 작업까지도 공정상 이해 한다고 하지만 건설페기물을 물막이(차량의 진입로) 장소에 발파석과 혼합하여 사용한 것은/>
<사석 뿐이며 추후 반출한다는 것이 현장관계자의 말이다. 그러나 건설페기물이 다량 혼입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선별하겠다." 인식조차 못한 것을 선별한다?
<사석 야적 장소이다. 얼핏 문제 없다. 하지만 페콘이 혼합 되어 있다. 지면상 사진을 생략, 그러나 곳곳에 건설페기물이다.>
<페합성수지는 1년 이상이 되도록 방치상태이다.>
<소구조물 되메우기 장소에도 건페...>
<구조물 뒤채움 재료는 현장의 양질의 토사라고 한다. 현장의 양질의 토사가 맞는지 품질에는 이상이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