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랑비에 속옷 젓듯이... 폐수와 폐유 관리소홀로 환경은 병들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발주, 화순 동면-순천 주암 도로시설개량공사(시공사/(주)삼부종합건설)현장의 터널에서 발생한 폐수관리의 소홀로 주변하천 또는 지하수 오염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원안의 호스는 폐수저장시설인 침전시설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지만 밖으로 노출하여 슬러지와 폐수를 무단방류 하였으며, 현장관계자의 "실수"라는 변명에 설득력이 없는 점은 현장상황이 돌발적이거나 찰나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전남 화순군 동면 경치리 776-6번지
<전량 폐유깡통 등으로 가득찬 자루에서 스며나온 폐유...불투수성 바닥, 지붕과 벽체, 공기창을 갖춘 보관시설에 있어야 할 기름범벅이 된 톤빽(자루) 뒷편은 바로 맑은 계곡.>
현장은 터널공사를 진행 중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폐수공정라인으로 회수 하여 정화하여야 하는 폐수무방류시설을 갗춘 현장으로서, 우수로인한 오버플로우, 실수로(?)인한 폐수누수 또는 유출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2차 오염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장은 폐수공정라인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펌핑장치의 호스를 저장시설이 아닌 외부에걸쳐 놓고 공정을 진행 해 폐수와 슬러지를 외부로 유출 및 방류하여 왔으나 현장관계자는" 호스를 연걸하던 중 실수로 발생된 것이다."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였다.
당시 호수를 연결하던 중 실수로 발생했다면 즉시 호스를 공정라인 저장시설로 연결되어 취재 당시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실수"라는 변명에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실수였다."라고 변명하면서도 호스(사진참조)가 침전조인 폐수저장시설 외부로 보란듯이 방치한 것은 그 "실수" 보다는 의도적이거나 관리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반증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현장은 지속적으로 이를 방치하여 토양과 주변 하천을 오염시켜왔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적극적인 감독과 지도단속 공무원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장은 지정폐기물을 평범한 톤백 자루로 담아 하천(소계곡) 바로 옆에 보관 내지는 방치하여 폐유가 유출 되고 있어도 "몰랐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했다.
지정폐기물(폐유)은 고상, 액상으로서 부피기준의 5% 기름성분을 함유하거나 잔량이 있다면 이는 지정폐기물로서 지정된 보관장소에 보관 후 법정기간내 반출해야 한다.
현장의 보관, 방치 상태는 폐유 또는 오일의 깡통과 작업차량에서 교체한 오염된 물질을 자루에 담아 맑게 흐르는 계곡 옆에 방치하는 등, 폐기물 보관장소 또한 침출수로 인해 하천을 오염시켜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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