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도단속 소홀인가. 재량권 이탈인가?"
"영세업은 현행법규를 위반해도 된다.?"
<여수시 호명동 1587-6 애코환경 차고지 사업장>
<폐기물과 폐목재류의 폐기물박스도 즐비하게 사업장에 방치>
여수시 호명동 소재 애코환경은 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서 배출장소에서 폐기물을 운반 시 처리업체 또는 매립장으로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건설, 사업장, 생활계 등 그 신고된 성상, 종류에 따라 처리하되 배출된 폐기물을 허가 되지 않은 장소나 사업장으로 (운반업체) 운송하여 이를 선별내지는 방치해서는 안된다.
단, 배출자의 종용으로 이를 배출 하였으나 매립장 또는 처리업체의 마감시간으로 인해 처리할 수 없을 때는 폐기물의 롤박스를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로 차고에 주차할 수 있으며 차량 고장으로 인해 부득히 분리할 때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애코환경은 사업장에 장비를 투입하여 노골적으로 폐기물을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는 혼합된 폐기물을 분리하여 일부는 생활계로 둔갑 시매립장에 처리하거나 처리비를 아끼기 위함과 동시에 반입이 가능하도록 작업을 진행하는 불법행위로서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하여야 한다.
배출자에게 처리비를 비싼가격으로 계약하고 처리비는 줄이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은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많은 업체의 경쟁으로 발생되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며 영세업자의 어려움이지만 법과 원칙이 우선되고 배려와 탄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애코환경의 직원은"폐기물이 너무 많아서 다른 통에 옮기는 과정이지 선별분리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나 사업장에 운반차량이 아닌 건설장비를 투입 해 놓고 작업을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지도단속 공무원들의 동정론으로 재량권을 이탈하여 현행법을 훼손한다면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 따라서 철저하게 단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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