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두곡2지구 재해복구사업 준설토(원석) 적치와 반출현장 과연 문제 없을까?"
"계약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현장감독자는 상시 배치되어 있는지...대체요원? "
<다압, 태인동 등 준설토 선별장 및 야적장>
<섬진강 고수부지의 취수 현장>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1642-1 일원(섬진강 두곡2지구 재해복구사업 현장) 섬진강 준설토(원석) 적치와 반출현장은 매각 입찰 공고를 통해 여수시 소재 (유)조은골재가 입찰선정되어 준설토를 반출하고 있으나 계약상대자로서 계약기간동안 적정규모의 (면적7,200제곱미터 이상)의 야적장을 보유(임대차 포함)하고 있어야 하나 곳곳에 강자갈 등(원석)을 야적하면서도 방지망 한장 덮어 놓지 않고 막가파로 진행하고 있어도 광양시는 이를 묵인 또는 감독의 관리의지 조차 찾아 볼 수 없었다.
계약상의 의무와 염분을 함유한 준설토의 세척여부 그로인한 환경오염 원론적인 내용은 추후 광양시와 현장방문을 통해 취재하여 인근주민들의 의혹을 해소 할 계획이지만 태인동 및 섬진강 주변 소수의 주민들은 " 광양시에서 봐주는데(사적편의제공) 법대로 하겠느냐?"라며 불만을 토로하였으나 확인된 바 없다.
하지만 현장 (유)조은골재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환경오염(수질) 대기환경오염(비산먼지 등)을 방지해야 할 의무는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세륜시설의 기계식은 가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취재를 하자 가동하는 얄팍한 양심으로 운행하고 있었으며(잠시 고장이라고 변명) 수조식(물을 담은 콘크리트 시설)은 출입차량의 하부 바퀴가 2분의 1은 잠겨 충분히 세척할 수 있어야 하나 밑바닥만 형식으로 지나가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으며 그 탁도(수조에 담긴 물)관리기준조차 없었고 현장관계자는" 이 시설을 광양시에서 만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국가하천의 물을 취수하여 현장 또는 도로청소에 사용하는 하천수는 하천의 종류에 따라 지자체 및 영산강유역청에 취수지점, 취수물량 등을 허가 받고 이를 취수하여야 하나 조은골재 관계자는" 그런 법이 있는 줄 조차 몰랐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이 사실이라 하여도 면책의 사유는 될 수 없고, 사업착수 일로부터 지금까지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였다.
결국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업관계자의 변명이 지도와 계도를 하여야 할 광양시 관계부서(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에서는 관심조차 없었다는 반증만 더 할 뿐이였다.
조은골재 사업주는 환경오염방지시설(세륜시설, 침전조, 살수 등)설치와 현장인원(청소원, 신호수)배치등은 물론 비산먼지, 환경오염, 도로파손, 교통장애 , 보행자의 안전위협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영산강유역청 관계부서는 하천수 허가절차없이 자신들의 영리만을 추구하는 조은골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법과 규정대로 처리해야 할 것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하천법 50조 1항 하천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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