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창녕 3공구(두산건설)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비산먼지저감대책, 나 몰라!"
"시, 도지사의 통합지도점검의 제외현장(?) 거창군 지도단속 공무원들의 사각지대인가 봐주기인가?"
[ 먼지란 대기중에 떠나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물질로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배출하는 경우"비산먼지"라 정의하며 비산먼지는 일반적인 먼지와 입자크기(10µm 2,5µm 50µm 등) 에 따라 비산거리가 확산되며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토목공사(도로공사)현장에서 분체상의 물질 또는 비산 가능성의 물질을 1일 이상 야적할 경우 비산방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현장은 발파암을 파쇄 골재로 생산하는 현장으로서 토사석을 분쇄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과 싣고 내리는 과정, 제품생산 라인에서 발생, 저장시설에서(야적)발생하는 요인을 안고 있다.
현장은 산을 방불케하는 생산된 골재를 야적해 놓고서도 비산억제 조치를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차량 운반 시 작업로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조차도 억제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
따라서 지자체의 통합점검이 필요한 현장으로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시민들과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발파암을 파쇄하는 크략샤장의 공정에서 발생한 뻘과 같은 슬러지는 폐기물로서 토양오염공정시험을 통해 오염도 없이 현장 유용이 가능할 경우 충분히 드라이(함수비)하여 양질의 토사와 혼합 비다짐구간이나 성토구간에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이를 함수비(드라이)를 조절하지 않은 형태에서 (진흙을 뭉쳐놓은 형태) 양질의 토사와 형식적으로 혼합하여 성토구간에 사용한다면 문제 없을지 의혹이 제기된다.
물질의 성질상 뻘과 미세한 슬러지이며 수분과 접촉하면 질퍽거리는 성질이 재생될 것은 자명한 일이며 따라서 이를 본 성토구간에(특히 노상 부위) 입도재료로 사용한다면 다짐이 용이 할 것인지 다짐 후 관리 소홀로 우수의 표면수가 침투하면 자칫 스폰지현상이 발생 이를 방관하면 후속공정 후 (보조기층, 포장 등) 침하, 등등의 결함이 없다고 보장 할 수 있을까?
고속도로는 하루가 멀다하고 보수 유지,,,따라서 막힘없는 고속도로, 쾌적한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을까?
현장은 이를 충분히 드라이 하지않은 체 둘둘 말린 형태의 슬러지를 형식적으로 흙으로 섞어 성토구간으로 반출하고 있었으며 철저히 품질관리를 통해 부실공사의 개연성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암 파쇄 크략사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탁수와 슬러지를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침전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여 오탁수와 슬러지는 배수로를 타고 가랑비에 속 옷 젓듯이 유입되고 있다.
도랑과 계곡물은 하천을 하천은 강물을.....그렇게 생태계가 형성되어 간다. 따라서 도랑과 계곡물이 오염된다면 하천물은 당연히 오염되고, 강물도 오염된다는 논리에는 반증의 여지가 없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가랑비에 속 옷 젓듯이 짧은 공사가 아니라 수 년 간 지속적으로 공사를 하는 공사현장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하천의 생태계는 건강할까?
지자체의 관계공무원들은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위반 사항은 현행법과 규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재량권의 이탈, 지도라는 봐주기 형식을 취한다면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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