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발주 안성-성남고속도로(9공구)현장 구조적안전점검 필요!"
"주요구조물외에도 소구조물도 그 기능과 목적이 있어 성실시공 절대적!"
"건설폐기물 발생과 동시 성상과 종류별로 회수 보관 해야!"
<구조적인 안전과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시공상 당연히 제거되어야 하는 핀을 제거하지 않고 양질의 토사도 아닌 암으로 마구잡이식 되메우기 결과>
<준공도 하지 않은 현재 진행형 교량이지만 외관상 수 십년이 지나 피로에 의한 골동품 같은 교량....부실시공의 여지는 없을지 모르나 반드시 확인이 필요 해 보인다.>
<터널입구 사면보강과 산마루측구 시공을 끝낸 상황이며, 측구시공 후 되메우기 및 배면으로 우수 등 표면수 침투방지를 위해 레미콘으로 마무리 한 것이지만 처음부터 되메우기 성실하게 하지 않아 곳곳이 함몰, 파손 등등 하자가 드러나 있다. 이는 자칫 구조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히 재시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현장용지 경계선, 즉 본선이나 공사를 위한 일시점용, 공사부지에서 터파기를 하던 중 예상치 못했던 폐기물(종류와 상관없이)이 발생하면 이를 실정보고 후 규정대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의무는 발주처와 시공사에 있다.>
한국도로공사 발주 안성-성남고속도로 9공구는 디엘이앤씨(주)이 시공사이며, 현재 공정률이 80%로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현재 소구조물(측구 등등)되메우기 과정에서 부실로 공사를 진행 해 온 것이 금년 집중호우로 드러나 부실공사의 의혹이 제기된다.
주요구조물만 품질관리가 철저히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토목현장 즉 도로공사 준공 후 그 도로는 비탈면,(절리, 절토, 등등)과 산비탈면에 집중되는 우수로 인한 표면수가 도로를 침범, 절개지 법면 등등에 영향을 주어 산사태, 붕괴, 도로침수등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지형검토와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설현장은 작은 배수로(종배수, 횡배수로, 측구, 수로박스, 산비탈측구, 소단측구 등)구조물에도 도서대로 원칙적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품질에 만전과 성실시공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일련의 건축현장 부실, 붕괴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발생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 작은 부분도 철저히 확인, 성실시공으로 국민들이 믿고 다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만드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장은 참고현장 사진처럼 대충주의로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 후 자칫 도로의 안전을 보장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철저히 실태점검을 통해 보수, 보강, 재시공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량하부 하천부위에서 발생한 온갖 폐기물과 관로(임시)공사 중 온갖 잡다한 폐기물로 되메우거나 성토, 또는 성실히 회수 보관하지 않고 방치하여 자칫 하부정리, 하천정리를 하면서 폐기물이 그래도 혼입 성토, 매립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철저히 조사하여 친환경적으로 진행되도록 감독, 지도, 단속을 해야 한다.
토목현장, 도로공사에서는 물(우수, 지하수, 표면수, 용수 등)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즉 유도, 방지, 등 시설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금속성분은 콘크리트로 피복, 즉 금속성분이 수분과 산소와 접촉함으로서 부식속도가 빠르며 이는 콘크리트구조물을 팽창케하고 균열 등 수명을 짧게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따라서 금속성분이 노출된 것은 반드시 충분히 콘크리트구조물이 양생된 후 제거하고 그 자리에는 몰타르 등등으로 표면을 마무리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각 공구 사업단의 기술인들과 감독자들은 현장의 부실시공방지, 기술자문, 총체적인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으며, 탁상결재, 탁상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현장을 발로 뛰는 성실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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