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발주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없고? 국민들의 안전, 환경오염 방지 의지 없다.?
"두산중공업은 국민들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대책, 주변 수질오염은 이윤창출과 거리가 멀다.?"
"회전, 커브, 위험한 진입로에 신호수 없는 것도 이윤 추구?"
<덮개도 규정 덮개가 아닌 훼손되고 그물망으로 임시 대체...그나마 언제 낙하될지 모를 정도로 묘기 대행진 하듯 도로를 달리고 있어 접근 차량들은 목숨을 걸어야?>
<통행차량에 대한 배려와 안전은 무시하고 공사차량 우선....진입로와 기존도로의 폭은 겨우 1차선...신호수 한명 없이 알아서 가라?>
<황계천을 지속적으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두산중공업은 공사가 준공되며 합천을 떠나고 병든 하천은 합천주민과 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몫이다.?><동영상 참조>
(합천군 용주면 평산리 산 80-2 일대)
<1026번 지방도로. 불법적인 도로폭 확장, 하천점용 현장....두산중공업의 양심 현주소?>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함양- 창녕간 고속도로 7공구는 두산중공업이 시공사로서 일련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방지대책 및 실천의지로 진행하여야 하지만 현장은 주변 "황계천"수질을 가랑비에 속옷 적시듯 지속적으로 오탁수가 유입되어야 이를 방지 하지 않고 오직 공정에만 눈이 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현장에서 발파암과 사토를 적재함 높이 보다 아슬아슬하게 적재하고 덮개 조차도 그 기능을 상실한 채 도로를 마구잡이식으로 달리고 있어도 현장 관계자들은 "아직 안전사고가 나지 않았다,"라는 방심으로 관리의지가 없었다.
현장 덤프트럭은 분체상의 물질은 적재함 아래 부분까지 적재하고 덮개를 덮은 후 운행, 또한 암이나 사토, 낙하되어 도로파손, 통행차량, 보행자 등에 낙하되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더 더욱 적재함 덮개를 안전하게 덮고, 적재량도 그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적정하게 적재 후 기존도로를 운행하여야 하지만 현장은 묘기를 보여 주듯 위태롭게 적재하고 도로를 운행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되거나 세륜기, 살수차량이 공사현장 진입로를 청소하면서 발생되는 오탁수는 연탄공장에서나 발생될 수 있는 검은 물을 여과없이 황계천으로 보내고 있어 철저한 조사와 방지대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현장관계자는"오늘 따라 물을 많이 써서 이렇다. "라며 궁색한 변명을 하였다.<동영상 참조>
무엇보다 현장은 현장을 진출입하는 차량들의 원할한 회전 진입을 위해서 기존도로 굴착, 컷팅, 도로의 폭을 넚히기 위해 레미콘으로 포장하거나 , 하천을 침범하여 마구잡이식으로 발파암으로 법면을 잡듯이 무단 사용하면서도 도로사업소, 지자체의 행정절차없이 점용 훼손하여 사용하고 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덤프트럭의 적재물량에 대해서도 수시통보없이 과적단속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된 점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추후 반복되는 위험한 묘기대행진을 막을 수 있다.
현장 사업단과 기술인들은 현장 상주의 목적이 부실공사방지, 기술자문, 민원 등 총체적인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음에도 권리(갑)만 찾는가?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지자체 공무원들은 환경, 안전사고 등 예방에 대해 통합점검을 해야 할 의무 또한 있다.
안전사고는 매 초, 매 분, 매 시간, 시시각각 예고없이 발생되는 점을 인지하여 근로자와 인근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과 실천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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