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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발주공사현장 관리감독 부재, 부실시공 면책현장?

   "경북도청발주 포항~안동(1-2)간 도로공사, "직접감독, 공사감독 부재"

 

             "성토구간 성토입도재료 불량, 부실시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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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기준틀을 보면, 노상 다짐이 끝나고 후속공종이 남아있다. 깔끔하게 다짐을 잘 한 것으로 보인다.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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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현장으로서, 현장에는 기술자, 관리기술인 없는 것인지...농네 어르신들이 농로를 건설해도 이정도는 아닐텐데... 손으로 보이는 것만 대충  고구마 캐듯 캐 보았다. 아래사진-image

<노체부분과 성토구간에는 폐기물이 얼마나 매립돠었을까? 폐기물지도단속 공무원과 발주처는 전 구간 밭갈이 하여 확인 해야 할 절대적 의무가 있다. 직무유기, 봐주기는 용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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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에 건설폐기물들이 선별 회수되지 않고 혼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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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도 안전조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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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주의는 구조물에도 있다.>
 



 

  경북도청에서 발주한 포항~안동(1-2)간 도로건설공사의 시공사는 동양건설산업으로서 성실시공으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지만 성토구간(노체, 노상,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포장 등)의 입도재료를 선별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

 

 성토구간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가운데 특히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현장은 폐기물과 성토재료(양질의 토사)와 성실히 선별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혼합하여 폐기물을 성상과 종류별로 나열하듯 뚜렷하게 선별(?) 성토구간에 매립 했다.

 

 매립이냐, 성토구간의 입도재료불량의 위반이냐는 지도단속 공무원과 발주처의 판단에 맡긴다 하여도 이는 명백하게 성실시공과는 거리가 멀며, 폐기물 불법처리의 법적판단도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전 구간에 걸쳐 철저한 실태점검을 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으로 시공이 진행되도록 감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관계자는" 지나가다 차라도 한잔 하러 오십시요" 이어서" 현장 한 번 둘러 보고 있습니다."라고 답했으나 현장을 둘러 볼 것이 아니라 시공과정에서 철저히 관리 했어야 하였고, 눈에 보이는 폐기물만 문제일까?

 

시공사는 "협력체 탓." 협력업체는 "장비기사 탓, "  현장소장(기술사) 공사팀장,, 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감독자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차만 마시고 있었을까"?"

 

발주처는 준공 후 목적물만 확인하고 준공 해 주면 될일,,,, 과정 중 관리감독 필요없지 않을까?

 

 또한 산비탈면의 깎기작업을 진행하면서 자칫 (리핑암층) 건설장비의 실수로 암조각들이 도로통행차량에  피해를 준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이동식 암파쇄방호벽 조차도 설치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안전의식조차도 결여되어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청송군 지도단속 관계공무원은 "현장 조사를 하겠다."라고 답했으나 대충주의가 아닌 의심되는 성토구간을 오픈하여 철저히 조사 확인 할 필요가 있고, 현장은 기피 할 자격은 상실된 것은 눈에 보이는 폐기물만으로도 충분히 조사, 확인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우 기자 - 2023.10.23(월) 오전 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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