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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의 도시 순천... 도로공사로인해 "상사천"서서히 병들다.

   

            "정원의 도시 순천시! 하천관리, 폐기물관리 이대로 좋은가?"

   "자칫, 대형교통사고를 유발케 할 수 있는 위험한 공사와 사면붕괴 방지 절실!"

"성실시공은 '땅 속으로 묻히고..' "환경관리는 "다음에 하면된다." 안전대책은 "설계에 없다."

"전남도청 감독관"나몰라?" 시공사는 "설계에 없다." 위험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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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막길이 상당히 심한 도로바로 옆에서 건설장비가 공사를 진행...엄청난 암들이 불안불안하다.>-
 


  전남도에서 발주한 "낙안~상사간 국지도확포장공사의 시공사는 양우건설(주)로서 현장관계자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외내부의 어려움으로 공정률이 저조하고 현장관리의 어려음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장은 근로자의 안전은 물론 공사주변을 통과하는 국민들의 차량안전은 당연히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으며, 안전, 환경, 시공, 품질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하지만...현장은 관리감독의 의지부재, 시공사의 관리의지 결여 공통분모로서 현장은 난장판이었다.

 

[ 안전대책시급] 현장 주변은 기존도로의 확포장 특성상 많은 차량들이 상시적으로 현장 안밖으로 통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갑작스러운 사면의 붕괴 낙석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안전사고의 개연성을 열어 놓고 안전대책은 물론 철저히 방지와 예방을 우선순위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현장은 건설장비를 투입 경사도가 빠른 구간의 토피작업과 굴착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암이나 토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도로를 덮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면서도 "설계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장의 어려움만 토로했지만 이동식 방호벽이나 안전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부분적이나마 토사의 교란으로 절토사면이 장마철에 충분히 붕괴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대한 방지조치가 전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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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구간은 톤백에 흙을 담아 조치하였으나 상부에서 붕괴되면 무용지물...굴착장비는 사람의 손이 아니다. 따라서 장비기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칫 암이 도로를 덮칠 수 있다.>



                       
[하천오염, 방지 시급] 또한 일련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장의 오탁수나 토사류가 주변 호소, 하천으로 직접유입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장은 침전시설이나 이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없어 결국 상사천의 일부 공사구간은 골재, 건설폐기물, 토사 등이 유입되어 장마철을 기다리는 불량한 양심을 보였다.

 

현장 곳곳에는 건설폐기물이 난무하고, 인근 농지로에 사토를 처리하면서도 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금속폐기물, 온갖 종류를 선별하지 않고 무작위로 반출하고 있었으며 현장관계자는"땅 주인이 하는 것이다. 장비기사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나중에 선별할 것이다."등등의 이해하지 못할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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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 상사천의 상류에서 하천오염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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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하부 등 마무리는 무엇인가? 질문에"블렁공이지만 잔디시공으로 할 것인지 고민이라고 하였다. 설계는? 라는 질문에는 블럭공이라 하였다. 시공사 마음대로?. 교량하부 온갖 건설폐기물 폐목재류는? 라는 질문에도 "나중에 하면된다."였다. 무엇이든 나중에... 왜, 차수준공, 검측, 온갖 점검, 교육, 등등 준공 후 나중에 하면될터인데...부실시공방지, 기술자문 등등의 용역업체의 기술인들과 감독관이 필요할까? 준공 할 때 오라면 될터인데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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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안면 창녕리 818-3번지 일대...양우건설현장에 사토처리한 농지로서 토지주는"논을 만들계획이다."라고 하였으나 과연 논? 또한 현장은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농지로 불법적으로 처리한 것으로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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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시공한 교량하부는 건설폐기물, 골재, 토사류 등으로 난장판, 산마루측구 등등 곳곳에서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 하천의 생태계는 물론 하천의 폭을 좁혀 들어가고 있으며 이는 물론 온갖 건설폐기물도 유입되어 있다.>
 


 

[구조물 영향주는 폼타이핀 미제거 및 품질관리 시급]현장의 구조물(콘크리트)은 주요구조물은 물론이지만 그 어떠한 구조물이나 시설물은 타설 후 양생기간이 끝나면 폼을 탈거 후 폼타이핀은 전량제거 하고 마감후 되메우기, 뒷채움을 진행하는 것이 성실시공으로서 당연한 공종이지만 현장은 폼타이핀을 제거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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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계자는 나중에 하면된다." 상식수준? 공종의 순서는? 폼탈거 후 폼타이는 2년 지난 뒤? 이미 되메우기 한 후 장마비 또는 우수로 인해 노출된 부위의 폼타이핀은 준공 때 제거?>
 


[건설폐기물 부적정보관 및 하천 오염]무엇보다 건설폐기물은 발생과 동시에 그 성상과 종류별로 분리보관 후 법정기간 내 반출하고 현장보관 시,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개연성이 없는 장소에 보관표지판을 부착하고 침출수가 발생하여 주변하천오염 방지대책을 새워야 하지만 현장은 그 성상과 종류를 도저히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혼합하여 하천 바로 옆에 보관하고 나아가서 폐기물주변 임시배수로를 장비로 만든 것이 곧장 하천으로 유입케 되도록 유도하여 상식으로 이해 할 수 없는 현장이었으며 따라서 발주처와 순천시는 현장에 대한 통합점검을 철저히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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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하천주변 곳곳에 건설폐기물 인지도 못하고 있는 현장관계자들은 이를 어떻게 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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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침사지없이 하천으로 곧바로 배수로를 만들었을까? 이렇게 폐기물도 하천으로 자연스럽게 투기 할 목적인가? 흰부분이 돌이 아니라 스치롤프 폐합성수지이며, 이미 얼마나 우수기 때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류로 투기되었는지 알수 없다. 결국 하류에는 장마철에 온통 폐기물이 난무할 것은 자명한 일....이것이 순천시의 하천관리 현 주소이며 양우건설의 양심과 전남도 감독관의 무관심?>


 

#$/ 취재를 한 것인지 실태점검을 한 것인지 취재 기자 자신도 놀랍다. 발주처, 지자체, 현장책임기술인! 국민의 세금으로 무엇하실까? 직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세금을 날로 먹는다.?"

재량권을 이탈하여 "봐주기?" 대충주의는 소극적인 직무소홀과 유기일터인데...발주처의 감독관은 현장에 대한 직무와 관려된 책임의무를 다 하여야 된다.

 

 

 

 

 

 

강성우 기자 - 2024.03.18(월) 오후 08: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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