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케미칼 (주) 발주, 시공사(주) 디엘건설/여수공장 공업용지 개발사업현장 폐기물 불법처리개연성 배제 할 수 없어"
"추정 불가능한 물량의 건설폐기물 대충선별 후 사토처리...불법매립 의혹 증폭!"
"의도적 행위인가, 선별 과정의 관리 부재인가, 인지 후에도 선별의지 없이 매립"
<여수시 여수산단 1로 470/ 디엘건설에서 처리한 사토장 약 3만 2천평으로서 휴켐슬부지조성 현장이었다. 디엘건설에서 처리한 약 13만톤의 사토 물량 가운데 선별되지 않은 건설폐기물이 다량 매립 의심?...그러나 사실이었다.>
<폐기물을 확인하기 위해 디엘관리자들과 3만 2천 평 가운데 약 15평을 1,5미터 정도 깊이로 확인하고 있다.>
<폐아스콘, 폐콘리트, 폐전주 등등 겨우 1.5미터 깊이와 15평 정도만 확인하였음에도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확인 됨. 철저한 조사와 현장 확인이 더 필요하고, 이는 사법기관에서 철저히 진행되어야 함, >
[ 여수시 소재 디엘케미칼(주)에서 발주하고 90%지분의 디엘건설(주), 10%.한맥산업개발(주)이 개발사업을 진행한 "여수공장 공업용지개발사업"(여수산단로 2로 46-101)현장 공사를 진행 중 2021년 10월 경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물량의 건설 폐기물이 지반속에서 신규 발생 폐기물의 물량을 훨씬 초과하는 일이 발생, 따라서 신고 외 폐기물 추가발생에 따른 변경 신고의 내용은 10,382톤(폐콘크리트) 150톤(건설오니) 65톤(폐합성수지) 1000톤(혼합건설폐기물)의 엄청난 물량으로서 수집, 운반, 처리 업체는 여수시 소재 삼려환경으로서 반출물량은 2024년, 5월 13일까지 약 4800톤의 폐기물을 운반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선별 하였으나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사토와 혼합되어 반출되어 매립되었고, 현재 여수공장 공업용 개발사업 현장은 선별된 폐토사가 상당량 존치되어 있으나 사토장으로 처리된 사토물량 비례 혼합 불법처리된 건설폐기물의 물량 또한 추정할 수 없을만큼 상당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어 약 3만 2천평 가운데 80%의 부지에 사토처리 된 부지는 바둑판처럼 철저히 세밀하게 확인 할 필요성과 조사가 요구된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연마잔재물, 폐아스콘, 폐전주, 폐콘크리트의 폐기물이 다량 덤트트럭으로 반출 휴켐슬부지 조성현장에 매립되었다." 이어서"당시 폐기물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 부지조성 관계자들이 폐기물반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디엘건설에서 인력으로 대충 골라 내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확신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제보자의 제보 자체의 신빙성을 의심, 현장관계자와 현장확인을 요청 후 확인 하였던 바 사실에 근거한 제보로 드러났다.
또한 주변 제보자와 목격자들의 추상적 주장은"건설폐기물처리 가격이 수 십억으로 늘어나 이를 축소하기 위해 선별 하고, 처리비 예상액을 상당히 낮추었으나 그 폐기물의 물량마저 반출된 근거가 없고 일부 사토장으로 불법처리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대해 현장관계자는"그것은 절대 근거 없는 얘기이며 투명하게 반출하였고 선별된 폐토사는 현장에 야적되어 있다.' 이어서 " 전혀 예상치 못했던 폐기물이 산더미속에 묻혀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고, 이에 변경 신고 후 일부(4800톤)는 반출하였으며 감당이 안되어 현장에서 선별 반출 가운데 일부가 선별이 덜 되어 사토처리 된 것으로서 당시 인력으로 최선을 다 하여 선별 회수 하였으나 이 정도로 남아 있을 줄은 예상치 못했다." 이어서 22년 3월부터 사토가 반출되었으며 총 사토량은 약 12,7000루베 정도이며 성토고는 약 2미터 정도로서 전체부지의 80%만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타 회사에서 사토를 들여 온 것을 안다."라고 답했다.
"사람 인력으로도 들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사이즈가 큰 폐기물을 인력으로 대충 선별하였다는 점은 형식적이며, 덤프로 연속 성토하고 있는 시점에 사람이 폐기물을 선별 회수 한다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고, 어쩌다 드문 드문 보인다면 나름 충분히 이해 될 수 있으나 현장을 보아서는 도저히 실수라고 변명하기에는 그 물량이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반론에 현장관계자는"관리의 소홀을 인정하며, 추후 충실히 선별하고 회수 하겠다."라고 답했으나 회의적인 이 의심은 왜 생길까?
여수시 지도단속 공무원들의 봐주기 아니면, 또는 적극적 지도단속이 이행 되었다면 가능한 일이었을까?
또 다른 제보자는"당시 많은 폐기물을 선별 할 당시 폐토사로 분류 반출 할 계획이었으나 여수시 공무원이 절대 반출 할 수 없다라는 지시를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반출 하였다."라는 주장을 하는 점을 볼 때 당시 여수시 지도단속 공무원들이 인지 했다는 의미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적관리에 소홀 했다는 반증일 수 있으며 이는 확인 된 바 없으나 설득력이 있다.
일반 시민들의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투기만 하여도 과태료 아닌가?
따라서 엄청난 물량의 건설폐기물을 의도적이든 관리소홀로 인한 실수이든 불법적으로 매립처리된 부분은 철저히 조사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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