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현행 대기환경보존법, 건설폐기물관리법 무시... 지속적인 방치와 "나몰라" "
"지속적이고 억제 조치 가동치 않은 것은 "법"과"규정" 정면 무시 철저한 조사 필요"
<합천군 대양면 양산리 102, 101-3 번지 등>
<현장 이동식 크략사장에서 생산된 골재와 야적된 암과 분체상의 석분등은 바람과 강풍에 지속적으로 미세한 먼지를 날리고 있어도 억제조치를 찾아 볼 수 없다.>
<폐합성수지, 폐목재류 등등 혼합하여 야산을 이루고 있고, 시멘트 빈포대는 남은 시멘트의 잔량이 바람에 날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분을 주고 보관하는 것이 적정하고, 바로 옆 지정폐기물(폐유 등)보관장소는 폐기물과 이격거리를 두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 한국도로공사 발주 고속국도 제 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제8공구/시공사, 경남기업)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그 성상과 종류별 분리조차 하지 않고 법정기간내 반출 내지는 흩날림 방지 조차 하지 않은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사업장을 방불케 하고 있고 취재 당시, 곳곳에는 사막의 황사바람을 방불케 하는 비산먼지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발생과 동시 지정된 보관장소로 회수하고 그 성상과 종류별로 분리 보관 후 법정기간내 반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장은 1년 이상, 또는 근래 발생한 폐기물을 야산을 방불케 할 정도로 보관 하면서도 성상과 종류별로 분리 또는 강풍에 흩날리는 방지대책 조차 갖추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
이에대해 경남기업의 협력업체인 장차건설의 현장관계자는" 틈틈히 반출하고 있다." 또는" 폐기물차량 한 대 분량의 처리비가 200만원을 초과할 정도라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본사에 보고 후 품위를 받아야 하지만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답해 결국 처리비용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10여 일 전, 본보 취재기자는 "빠른 시간 내 반출 하시고, 강풍에 날려 갈 수 있으니 방지 해 달라"는 조언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폐기물관리법(성상,종류별 가연성 불연성 분리보관, 흩날림방지, 폐기물보관장소 표지판, 보관기간, 분리배출의무 ) 등등 모두 "나 몰라"상태였다.
또한 지정폐기물인 폐유는 액상, 고상으로 분리 즉시 보관장소에 보관 2차 오염방지 차원에서 보관하여야 하지만 무관심 했고, 지정폐기물 보관장소에는 화재발생 시 긴급히 소화기를 이용 화재를 초기대응 해야 하지만 소화기 조차 없었고, 더욱이 바로 옆에는 가연성 폐기물이 산더미를 이루고 있어 자칫 근로자의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다면 대응할 방법이 없는 현장이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특히 건설현장은 비산먼지 발생 신고 사업장으로서 싣기, 내리기,분체상의 물질 운반, 현장 내 건설차량의 서행, 토사류 석분, 골재 등은 일일 포설하지 않은 부분은 비산방지를 위해 방지망을 덮어야 하지만 현장은 살수차량의 움짐익 조차 감지 못할 정도였고 그로인해 곳곳에는 황토먼지가 사막황사 바람을 방불케 하고 있었다.
건설현장에서 찰나적인 비산먼지는 부득이 하고, 100% 비산억제란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비산먼지 억제시설이나(살수차량포함)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대기환경보존법이란/, 대기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보전하여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때, 합천군청의 지도단속 공무원들은 민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수시로 현장에 대해 지도단속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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