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의 궁극적 목적은 철저한 안전관리로 근로자의 생명보호!"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은 쾌적한 대기환경으로 시민들의 환경권보호!"
"발주처의 직접감독관. 또는 공사감독자는 안전, 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의무!"
[여수시 공영개발과에서 발주한 "웅천지구 도시계획도로(오충사 옆) 개설공사의 사업기간은2023,06~2024. 06일로서 시공사는 (주)성보종합건설사로서 공사의 공정은 중반을 지나고 있다.
그러나...현장은 안전, 대기환경관리의 부재가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고, 즉 공사현장을진출입하는 모든 공사차량은 세륜시설을 통해 전륜 후륜의 타이어와 하부, 좌우측면을 세척하고 진출하여야 하며, 신고 당시 기계식, 수조식, 이동식으로 설계된 것 중 신고된 사항으로 설치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여야 한다.]
<전원은 꺼져 있을 뿐 아니라 전원이 들어오는 전선조차도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폼생폼사? 세륜기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다는 것 강조하기 위해? 차량이 다니지 않는다고 변명할 것 같으면 현장으로 들어간 차량은 절대 외부로 나오지 않음?>
[ 하지만 현장은 기계식 세륜기를 설치하였음에도 전기조차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고 전원자체가 OFF상태로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상당하고, 현장은 분체상의 토사를 익일이상(당일 포설 다짐 재료에 사용하지 않은 토사류)보관시 비산방지를 위한 억제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인근 아파트, 주택, 상가가 밀집 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
<굴착토, 절토면 등의 비산먼지 억제조치 없음, 강한 바람이 불면 미세한 먼지는 주변, 학교, 아파트, 상가, 주택으로..>
[ 무엇보다 건설현장의 근로자의 안전확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중대재해법의 궁국적 취지와 목적이 그 법의 요건을 위반하면 사업주를 처벌한다는 그 내면의 법의 목적은 철저히 안전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논두렁 새마을 운동 나오셨나? 넘어져 머리가 경계석 모서리에 부딪치면.? 회전장비와 부딪치며? 기본을 무시하는 현장은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현장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모 착용하지 않고 일하기" 캠페인 현장으로 착각 할 정도로 단체로 근로자들이 기본안전복장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주변에는 회전식 건설장비가 움직이고 있음에도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현장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등록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상주하지 않고 발주처에서 직접감독을 한다면 관련 공무원은 현장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술자문과 시공, 품질관리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안전, 환경관리의 총체적인 의무가 있지만 현장을 상태를 볼 때에 그 직무를 소홀하고 있다는 반증이 여러 측면에서 보인다.
따라서 여수시 환경지도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위반여부와 여수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들은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여 안전관리비, 안전조치, 근로자의 안전교육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의무라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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