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개발행위등 허가를 득해야 할 지목의 토지를 불법조성, 폐기물 매립.."
"불법조성한 토지로 부동산 거래 가격상승 기대한 계산된 행위"
"현장 방문한 여수시 관계 공무원" 원상회복 불가피" 엄중한 조사 필요 "
<사진 점선의 부지가 개발행위 허가 없이 거의 매립, 성토되었다.>
<법, 규정, 상식이 통하지 않는 개발행위....할 말이 없다.>
<무너진 가옥의 흔적, 폐슬레이트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를 매립했다,>
--처음공사 진행당시 사진--
<즉각 현장으로 방문한 여수 도시계획과 공무원들의 현장 조사...>
<사토처리를 한 건축현장....불법을 확인하지않은 책임이 반드시 있고, "몰랐다."는 것은 면피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538-5 외1242-4, 등 부지는 양방향 기존도로의 높이 보다 5미터 아래의 부지로서 분지형태이다.
이 분지 형태의 부지를 기존도로의 높이와 평행을 이루려면 반드시 개발행위를 득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동네 이장 박 모씨는 인근 공사현장의 토사가 반출되는 것을 알고 이를 문제의 부지로 사토처리 해 줄 것을 부탁하고 공사현장 책임자는 이를 수락 불법적으로 개발행위에 동참하였다.
"사토를 부탁한다고 사용목적, 사안에 따라서 개발행위 절차 등을 알아 보지도 않고 무작위로 사토 처리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현장관계자는"동네 이장님이 허가를 냈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흙을 넣어 달라"고 하였다. 이어서 "원 토지주는 만나서 대화를 했느냐?"라는 질문에는 "토지주를 만난 적 없고, 이장님의 말만 믿었다."라고 답해 건설현장의 대리인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동네 이장 박 모씨는" 너무 지저분하고 모기, 벌레가 많아서 좀 깨끗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라며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현장에는 옛 가옥과 석면 성분의 스레트와 폐기물이 있었다는데 결국 그대로 매립 하였느냐?"라는 질문에 "절대 없었고 가옥도 옛 집이라 주저앉아 있었고 매립하지 않았다"라고 초라한 변명을 늘어 놓았지만 주저 앉은 옛가옥의 폐기물과 석면 등등은 처리했다는 근거가 없었다.
결국 동네 이장은 공사 전 사진을 본 취재기자에게 주면서"사실은 일부 매립된 것 같다. 좀 봐 주라"는 식이었고, 사진을 확인 한 결과 석면이 의심되는 스레트와 대나무 덤불로 뒤 덮힌 허물어진 가옥의 폐기물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그 물량은 추정할 수 없으나 이를 그대로 매립했다는 점은 확인된 것이나 다름없다.
바로 인근 주택 주민은"불안하고 정신이 없고 뭐라고 할 말도 못하고 있었다." 이어서 "우리가 제보한 것으로 오해 할까봐 걱정도 된다."라며 불안해 했다.
개발행위 허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토지주의 승낙, 동의서도 없이 사토처리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와 동네 이장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부담감으로 불법에 동참한 현장의 책임자와 폐기물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장비기사는 마구잡이식으로 매립한 점, 행위자처벌 기준에 의해 관계 지도단속 공무원은 철저히 조사 할 필요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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