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건설관리기술인 부재, 발주처 관리감독부실, 오렌지건설 기업양심 실종"
"도로공사 노체부분의 암성토구간 일부 건설폐기물혼합 부실시공 우려!"
"입도재료는 품질규정에 적합하게...폐기물은 물량을 떠나 적법하게 선별 처리 절실!"
"안전, 환경은 선조치...공종과 공정은 후조치...국민의 불편은 최소화,"
<오렌지건설의 도로공사 현장>-현장 고발사진은 본문 아래 참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발주, 전남 석곡IC~겸면 도로시설개량공사 1공구의 시공사는 오렌지건설로서 토지보상문제로 지체하다 이제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을 취재하면서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또 오르게하는 현장이었다.
일련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선행 하여야 할 필연적인 부분은 선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발생과 동시에 성상과 종류별로 분리보관 후 법정기간내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현 주소이다.
이를 공사와 간섭되지 않게 우선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장소를 선정 확보하고 공종 중 발생되는 폐기물은 신속히 보관장소로 이동 선별보관 하되 우수와 접촉되어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 방지. 흩날림방지 등 그 대책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친환경적인 공사이지만 현장은 곳곳에 대책없이 성상과 종류별로 선별은 커녕 아무런 조치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방치하고 있어 곧 다가올 우수기에 2차 오염 내지는 외관상으로도 흉물스럽게 존치되어 있어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의 근거, 비산먼지발생대상인 건설현장의 진출입로의 세륜시설(기계식, 수조식, 이동식 등)은 선조치 후 공사관련 차량은 반드시 전륜, 후륜, 하부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이동되어야 하지만 현장 곳곳이 오픈되어 차량들의 진출입로가 확보되어 있으나 세륜시설은 겨우 2대(기계식)그나마 전선이 없는 세륜시설을 보며 "왜 전기시설을 갖추지 않고 가동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현장 소장은"발전기 임대료가 비싸서 철수 했고, 지금은 작업차량이 다니지 않는다."라는 빈약하고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했다.
기계식세륜시설은 언제든지 가동되어야 하고, 일시 공사 중단으로 전력을 아끼려면 전원을 차단 후 사용시 진행하여야 하지만 전기도 연결되지 않고, 발전기는 비싸다는 이유로 철수하고 세륜시설은 왜 설치했을까?
무엇보다 현장은 기존도로의 선형과 확포장공사로서 기존 포장, 농수로등 폐콘, 폐아스콘이 발생하고 주변은 농지가 많아 영농폐기물이(비료포대, 비닐, 농약병, 생활계) 예상치 못하게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공사용지 내 폐기물이라면 당연히 발주처와 시공사의 처리주체이다.
도로 순성토구간의 연약지반은 압밀 등 개량을 하고 성토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그 품질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치환, 표토제거, 가옥철거, 깨기작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덤불 나무뿌리, 유기이물질 등등의 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현장 공종의 여건상 폐콘과 폐아스콘, 영농폐기물이 발생하면 정확하게 선별 수거회수 하여 분리보관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칫 건설폐기물이 성토구간 입도재료(암, 양질의 토사)와 혼합 성토되어 폐기물불법매립이라는 의혹과 입도재료의 불량으로 부실시공의 오명을 받을 수 있어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다." 사자성어의 뜻처럼 어려운 첫발을 내딛는 현시점에서 마구잡이, 공정속도에만 치중하는 현장의 모습을 볼 때 장차 불을 보듯 현장관리상태가 엉망일 것이라는 생각은 그저 기우에 그칠것인지...
결국 노체성토구간의 곳곳에는 예상대로 건설폐기물을 혼합하여 성토되어 있었고(의도적으로는 보이지 않으나...관리감독 실종) 경각심을 갖지 않고 이대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본격적인 도로공사를 진행할 때 얼마나 많은 건설폐기물을 매립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지도단속하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는 분명히 상주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이 존재하고,발주처의 감독자가 있다. 상주 기술인은 부실시공방지, 기술자문, 안전, 환경, 민원, 보상 등 총체적인 업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검토, 확인, 검사, 확인측량, 등등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을 볼 때에 주요구조물 교량 등에만 (그 또한 성실한지 의심)체크하고 주변 공종과 환경, 안전, 품질 등에는 최선을 다하는지 의심스러운 장면들이 노출되어 있었다.
현장 책임기술인이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발주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곡성군청 지도단속 공무원들은 현장 방문을 통해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기준과 시행규칙, 대기환경기준법에 근거하여 비산억제조치 의무와 현장의 건설폐기물 성상과 종류별 미분리, 보관방법, 보관장소, 위반 사안의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자칫 현행법을 재량권이탈로 봐주기식으로 선의를 베풀어 현장이 지속적으로 위반하기를 기대한다면 "지도"라는 명분으로 대충 현행법을 훼손해도 되지 않을까?
지방공무원이 재량권이탈, 소극적 직무유기로 법을 이탈하게 지도한다면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면 면피 될까?
철저히 조사 단속하여 긴장감으로 친환경, 성실시공, 안전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순천시, 여수시 소재 건설폐기물불법매립 사건으로 검찰송치 등의 일련이 사건들도 결국 관리의 소홀이었다.]
-현장의 폐기물관리 실태-
<선별없이 폐합성수지, 폐콘크리트, 폐토사 등등 마구잡이....반출시 선별?> -곡성군 석곡면 능파리 217-5 등지-
<공종을 진행하면서 발생된 영농폐기물과 생활계 폐기물....기존도로법면에 즐비하게 건조하는가? 강풍이라도 불어오면 흩날릴 것은 자명한 일>
<곧 우기 시기가 눈 앞에 있다. 기존 배수로의 기능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공종만 진행하고 있다.>
<기존 폐콘크리트는 이대로 다시 매립할 것인지...공종을 진행하면서 당연히 걷어내어야 할 폐기물 아닌가?>
<계획고가 얼마인지는 확인하지 않았으나...노체부위의 암성토(연약지반)로 보이지만 과연 입도재료가 정상일까? 아래의 사진 참고...건설폐기물, 폐블럭 등 혼합, >
<사진의 한계로 일부분만.... 이 장소 뿐이랴?>
<여러 곳곳 장소에 부분적으로 혼합되어 매립될 건설폐기물들...철근도 노출되어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는 것을 왜 현장 관리감독자들은 이를 묵인 내지는 모를까?>
이 외에도 표토제거하면서 발생된 덤불 잡목 등등 무분별하게 방치!
-대기환경보전법 근거...비산먼지억제시설 미가동 미설치 의혹_
<기존도로에서 현장을 진출입하는 현장..이미 나름 많은 물량의 토사와 암이 반입되어 있다. 그러나 진출입로에는 설계에 없는지...세륜시설은 찾아 볼 수 없다.>
<기자의 눈에 보인 세륜시설 조차 전기시설 없이 미가동 상태이다. 현장소장은"발전기의 임대료가 비싸서 철수" 그럼 손으로 돌리려나?>
내용 | 닉네임 | 날짜 | ||
---|---|---|---|---|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
HBS한국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342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1 202호 전남사무소 : 전남 광양시 중동 1302-15번지
등록연월일 2009년 3월 11일 사업자등록번호: 416-81-65508
인터넷신문사 등록번호: 경기아 51365 [발행인:양오승] [편집인:양오승] [청소년보호책임자:양오승]
대표전화: 02-547-8100 펙스: 02-547-1891 이메일: yos3387@hanmail.net
Copyright © HBS한국방송.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oftgam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