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의 "마음대로 설계 무시? 요령껏 시공?"
"발주처의 공사감독자, 현장 소장, 상주사업관리기술인의 합의(?)로 폐토사 무단반출?"
"원칙없는 시공, 환경관리 무시, 현장관리감독 부재, 총체적인 문제로 비난의 목소리 높아!"
-부실시공 의혹-
<현장은 석분, 골재, 양질의 토사로 시공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나 설계도서의 시방기준은 간데 없고, 슬러그로 마구잡이식으로..이건 그냥 매립현장....층다짐 또한 완전 무시하고 부실시공으로 강행../ 터파기, 수평, 경사도, 수밀, 부등침하 방지, 가급적 모래를 사용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다짐이 잘 되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거부설 후 반드시 층다짐을 진행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공정의 순서, 현장은 성실시공, 품질관리, 설계.. 무시 무시... "폭이 좁아 SK판넬 제거 후 다짐을 한다"라고 소장은 답변, 어이없는 현장이다.
-수 백억의 국비, 시민들의 혈세로 시민을 위한 사업의 부실시공을 눈감아주는 발주처의 형태에 대해 2보로 집중취재 후 보도 예정-
[전남 여수시(정기명)에서 발주한 "국동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은 총 357억, 여원의 사업비 중 ,국비(환경부) 249억,여원이며 나머지 사업비는 여수 자체예산으로 공사기간은 2024.12월~2026. 12월까지이다.
국동지구 전역 하수관거 공사는 기존 도로 하부로서 시공을 위해 터파기 과정 중 발생된 토사는(양질의 토사)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게 설계되어 있으나 기존도로의 보조기층과 토사층을 지나 노체부근으로 터파기를 할 수록 검은 토사와 뻘, 온갖 쓰레기,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이를 되메우기 재료에 부적합 하다는 판단 아래 불법적으로(절차생략) 사토처리 하고 있었다.
<엄청난 폐토사가 무단으로 반출되어 있고.. 설령 정상적인 토사라 하여도 사토장의 토사를 익일 평탄작업을 진행하거나 포설하지 못한 부분은 비산방지를 위해 덮어야 한다. 강풍이 불면 작은 비닐과 검은 흙먼지가 날린다는 인근 식당과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에 근거 있어 환경과 지도단속 공무원들이 이 부분 또한 조사가 필요 해 보인다. >- 화양면 화동리 352-1 등
<현장소장, 현장책임감리, 발주처 감독들의 눈에는 양질의 토사? 자신들의 전답에 가져 간다면 받아주려나? 직무유기, 환경오염을 부추킨 현장관리감독자,,,,기술자로서 양심과 자존감은 터파기 장소에 되메우기 해 버리셨나?">
<즉각 현장확인 조사 중인 여수시 지도단속 공무원들...같은 여수시 하수도과라서 봐줘야 할까? 이는 시공사와 현장감리의 책임, 폐기물을 인식하면서도 폐기물차량이 아닌 덤프로 운반한 사업자도 면피는 어려울 것">
현장의 예상치 못한 환경적 문제는 실정보고 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 소장은 즉각 감리단에 보고하고 관리감독자들은 이를 즉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성적을 의뢰 토양의 오염 여부를 확인 후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폐토사를 공정속도를 위해 무작위로 반출 강행하는 것 보다 공종과 공정에 방해되지 않도록 허용보관 장소를 확보 보관 후 적절히 반출하여야 하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문제없다는 발상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무엇 보다 육안으로도 충분히 확인되는 온갖 쓰레기와 폐기물로 혼합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수시 소재 화양면 일대 토지주의 승낙을 얻은 후 엄청난 물량을 무단반출하였으나 일부 장소에서 쓰레기와 오염된 토양을 보고 토지주가 거절하자 또 다른 장소를 선택 반출 추진 중이었다.
취재기자의 취재 중 인근 주민은" 할 말이 없다. 주민은 쓰레기만 버려도 과태료, 소각해도 과태료, 분리배출 안하면 가져 가지도 않으면서 건설현장에서 저렇게 오염토와 폐기물로 범벅이 된 것을 농지로(토지주/개발행위 확인 필요) 버려도 된단말인가?"하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폐기물과 오염토가 육안으로도 확인이 될 정도로 폐토사인데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여수시 하수도과 관계 감독은" 토지주가 거부하여 다른 곳으로 반출 예정이며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반출된 물량은 적법하게 처리 하겠다."라는 빈약한 변명을 하였으나, 엄청난 물량이 반출되어 토지주로부터 거절당하자 부랴부랴 대응하는 점은 관리감독의 부재였음을 자인하는 모습이다.
기자의 신고를 받고 즉각 현장 조사를 나온 여수시 지도단속 공무원들은" 눈으로 봐도 뻔할 정도로 온갖 쓰레기인데...토지주가 화날 만 하네요"라며 황당해 하였으나, 지도단속 공무원들도 자신들의 업무의 원칙과 책임으로 "봐주기"식의 대충주의와 재량권 이탈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현행법 위반 사항은 반드시 처벌하여야 한다.
일련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즉각 그 성상과 종류별로 선별하여 임시 보관하거나 법정기준 내 반출처리 하여야 하고, 사토의 오염도를 조사하여 적정한 지역과 장소로 처리하는 것이 순서이지만 현장은 이를 무시하고 마구잡이식으로 처리하여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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