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구례잔수농악』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하기로 했다.
『구례잔수농악』은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신촌마을에서 전승되는 농악으로 호남 좌도농악의 성격과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농악은 기본적으로 당산제만굿, 마당밟이, 판굿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악이 판굿 위주로 되어 있는 것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당산제만굿은 매년 정월 초사흗날 농악대가 오전 10시부터 마을의 당산을 돌면서 제만굿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굿을 마친 후에 농악대는 마을의 각 가정집을 다니면서 액을 물리치기 위한 마당밟이를 하며 이것이 끝난 후에 마을 사람 모두가 동참하는 판굿으로 이어진다.
구례잔수농악은 전문적인 농악집단에 의해 전승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보존회 회원 50여 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마을 농악으로,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최소한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관련 문서로는 1954년부터 작성된 '농악위친계칙(農樂爲親契則)'과 '농악위친계 계재수지부(農樂爲親契 契財收支簿)'가 있어서 그 동안의 농악대 운영을 짐작할 수 있다.
이번에 중요무형문화재 예능 종목의 지정 예고는 2000년에 사직대제(중요무형문화재 제111호)가 지정된 후 만 10년 만이다. 구례잔수농악의 특성상 어느 특정 개인의 예능만으로 온전히 보존되기 어려우므로 특정인을 보유자로 인정하지 않고, 현재의 구례잔수농악 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함으로써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전승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따라서 이번 지정 예고는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중요무형문화재를 보존하려는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향후 중요무형문화재 예능 종목의 보존 및 전승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문화재청에서는 구례잔수농악 종목을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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