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강제 징용되어 일본에서 생활하다 해방직후 본국으로 돌아온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시집 온 일본인 할머니가 65년 만에 한국국적을 얻게 돼 화제가 되고 있다.
10일 화도읍에 따르면 일본 군마현에서 출생한 다케부치할머니는 25살 되던 해 미혼이라던 남편을 따라 무작정 한국행을 택하였으나 남편은 이미 다른 여성과 결혼한 상태였다.
할머니는 1남2녀를 낳았지만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해 한국 국적을 얻지도 못하고 자녀들과 함께 생활해 왔다.
남편은 1998년 사망했으나 할머니는 재산 한푼 상속받지 못한 채 어렵게 생활하던 차에 2009년 화도읍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고 64년이 지나 남양주시에 호적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을 하게 되었다.
화도읍은 아흔이 가까운 나이에 귀화를 결심한 할머니를 위해 대사관은 물론 양주출입국사무소와의 긴밀한 협조로 귀화허가를 얻어냈고 10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 된 할머니는 "65년간의 긴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며 앞으로 남은 여생, 그간의 한을 잊고 새롭게 살아가고 싶다"는 속내를 밝혔다.
이에 화도읍 관계자도 "할머니께서 지난날 험난했던 긴 여정의 짐을 벗고 앞으로 행복하게 사시도록 화도읍 주민으로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내용 | 닉네임 | 날짜 | ||
---|---|---|---|---|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
HBS한국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342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1 202호 전남사무소 : 전남 광양시 중동 1302-15번지
등록연월일 2009년 3월 11일 사업자등록번호: 416-81-65508
인터넷신문사 등록번호: 경기아 51365 [발행인:양오승] [편집인:양오승] [청소년보호책임자:양오승]
대표전화: 02-547-8100 펙스: 02-547-1891 이메일: yos3387@hanmail.net
Copyright © HBS한국방송.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oftgam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