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위약금 때문에 골탕을 먹고 있다.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어거지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다른 통신사에 가입된 고객에게 위약금 대납을 미끼로 약정을 걸었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가 이중으로 위약금을 물게 만들기도 한다.
업체들이 위약금 규정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도 않을 뿐더러, 남은 약정기간만 내세워 부당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만 곤욕을 치르고 있다.
피해소비자들은 “정작 중요한 사실은 숨기고 자기들에게만 유리한 규정만 안내해 요금을 청구하는 건 무슨 심보냐”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해외이사? 위약금 주고가”
수원시 화서2동의 김 모(여.40세)씨는 지난해 2월 LG텔레콤의 인터넷 전화와 IPTV, 인터넷 서비스를 합한 결합상품을 2년 약정 계약했다.
하지만 최근 남편이 해외지사로 발령 나는 바람에 7월 해외이주가 결정됐다. 더 이상 서비스가 불가해 LG텔레콤에 해지를 요청하자 15만원의 위약금을 요청했다.
황당하게 여긴 김 씨가 “서비스 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주하는데도 위약금을 내야하냐”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해외는 원래 서비스지역이 아니니 이주하더라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만 늘어놨다.
김 씨는 “어떻게 해외이사가 서비스지역이 아닌 곳이라며 소비자입장의 해지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내와 국외를 차별 관리하는 업체의 영업방식에 한숨만 나온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 관계자는 “상담원의 안내실수인 것 같다. 해외든 국내든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주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서비스 문제지만 위약금은 내야지
평택시 세교동의 김 모(남.48세)씨는 지난 3월10일 큐릭스의 인터넷,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합한 결합상품을 3년 약정으로 계약했다.
며칠 후 업체 직원이 방문해 설치작업을 마치고 돌아갔다. 하지만 인터넷접속자체가 되지 않았고 단순히 컴퓨터고장으로 생각한 김 씨는 컴퓨터제조사에 AS를 요청했다.
제조업체 직원은 컴퓨터를 살펴보더니 인터넷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인터넷을 연결을 도와줬다. 이로 인해 김 씨는 불필요한 출장비 2만4천원을 지불해야만 했다.
하지만 인터넷접속불량, 화면 깨짐 현상, 인터넷 전화불통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김 씨는 서비스를 시작한지 3개월 만에 총 9번의 AS를 받았다.
특히 지난 4월 28일 접속장애를 항의하는 김 씨에게 업체 측은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화면이 끊긴 상태를 스크린 샷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김 씨가 보낸 스크린 샷을 본 후 “인터넷 선을 뽑아 놓고 촬영을 했을 수 있다”며 말을 바꿨다.
화가 난 김 씨가 사용상의 불편을 이유로 해지를 요청하자 업체 측은 위약금 47만원을 지불하라고 안내했다.
김 씨는 “품질불량으로 사용자체가 불가능해 해지를 요청했는데 위약금을 지불하라는 건 무슨 심보냐. 업체 측의 요구에 따라 증거사진을 제시했지만 믿지 못한다고 배짱을 튕기고 있어 한숨만 나온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큐릭스 관계자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위약금 없이 해지해주기로 했다.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렸다”고 해명했다.
한 인터넷서비스업체 관계자는 “품질불만에 따른 해지의 경우 품질에 대한 불만접수가 3회 이상일 경우 약정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약금대납? 증거 없지”
대구 방촌동의 장 모(남.26세)씨는 지난 3월 KT대리점에서 자신과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신규로 구입했다. 당시 장 씨와 여자친구는 KT에 각각 3개월과 1개월 정도의 약정이 남아있었고, 위약금을 지원해준다는 대리점의 설명에 망설임 없이 해지했다.
하지만 다음 달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여자친구의 위약금문제는 해결됐지만 장 씨의 위약금이 미납처리된 것. 황당하게 여긴 장 씨가 대리점에 항의하자 2주안에 해결해주겠다며 장 씨의 계좌번호와 이름을 요구했다. 며칠 후 대리점은 “서류상으로 확인이 안 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화가 난 장 씨가 “여자친구의 위약금은 왜 처리가 된 것이냐”고 따져 묻자 “어떻게 처리됐는지 모르는 일이다. 최근 그만 둔 직원이 실수한 것 같다”고 발뺌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KT측에 항의했지만 “대리점의 영업은 본사와 무관하다”는 답변뿐이었다.
장 씨는 “판매자가 올바른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판매만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위약금 대납이란 거짓말에 속아 금전적 손실이 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대리점이 약속했다는 위약금대납 부분을 본사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서면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내용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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