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안성수)는 2010. 3.~6.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과 공조, 원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대한민국 귀화허가서,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 대한민국인으로 국적 세탁을 시도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집중 단속 실시했다.
2005. 4. 대한민국 불법체류 혐의로 강제출국되어 2007. 1. 중국에서 공안에 청탁하여?허자이더(HE ZAIDE)'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호구부를 불법 수정한 후, 수정된 이름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다음, 2009. 9. 대한민국에 귀화신청을 한 피고인 ㅎ○○(44세, 건설일용직)을 2010. 3. 24.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하는 등 중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름을 수정하거나, 타인의 이름으로 불법 재입국한 신원세탁 사범 26명을 인지하여 그중 25명을 구속기소하고,
2010. 2. 중국에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2장을 위조하여 이를 이용, 대한민국 국민으로 행세하려 한 피고인 ㄹ○○(26세, 상점 종업원)을 2010. 4. 2. 공문서위조 죄로 구속기소하는 등 주민등록증 위조사범 5명을 인지하여, 그중 3명을 구속기소하고,
2009. 1. 대한민국 위조 브로커를 통해 법무부장관 명의의 귀화허가서를 위조하여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신청한 피고인 o○○(58세, 경비원)을 2010. 3. 17. 공문서위조 등죄로 구속기소하고,
2010. 4. 중국인 위조 브로커를 통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ㅈ○○(32세, 건설노동자) 등 6명을 공문서위조 등죄로 인지, 5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38명을 인지하여 이중 3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5년간 대한민국 재입국이 금지된 강제 출국 중국인들이 중국의 호구부(戶口簿)가 전산화되지 않고 관리가 허술하며, 이름과 생년월일을 수정해도 자체 감사에 쉽게 적발되지 않는 실정을 악용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호구부.친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신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변경한 다음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여 귀화를 시도한 사건이다
중국에서도 공안당국에 신청을 하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적법하게 호구부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변경전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호구부에 계속 남게 되어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관계로 이를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검찰은 강제 출국된 중국인들이 신원세탁 방법을 통해 재입국한다는 첩보에 따라, 강제 퇴거된 자들과 신규 입국자들의 인적사항을 대조 분석하여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을 선별한 후 외국인등록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수사를 진행했다.
2010. 8. 14.경부터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입국시 지문 및 얼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국심사시 지문 등을 이용한 신원(identification) 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 성형 및 실리콘을 이용한 지문조작, 지문변조 수술을 하지 않는 한 이건과 같이 단순히 인적사항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및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중국 관계 당국에 강제출국 중국인의 호구부 수정을 통한 재입국 사태의 재발 방지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내용 | 닉네임 | 날짜 | ||
---|---|---|---|---|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
HBS한국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342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1 202호 전남사무소 : 전남 광양시 중동 1302-15번지
등록연월일 2009년 3월 11일 사업자등록번호: 416-81-65508
인터넷신문사 등록번호: 경기아 51365 [발행인:양오승] [편집인:양오승] [청소년보호책임자:양오승]
대표전화: 02-547-8100 펙스: 02-547-1891 이메일: yos3387@hanmail.net
Copyright © HBS한국방송.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oftgam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