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국회에서 발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토토 등'에 대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경륜.경정.경마.소싸움에만 부과되면서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레저세를 스포츠토토와 카지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125억원(레저세 89억, 지방교육세 36억)의 세수확충이 기대된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스포츠토토는 발매금총액의 10%, 카지노는 매출액총액의 5%를 레저세를 과세하며 2009년 기준 스포츠토토 총매출액 1조7,590억원 중 대구시 매출액은 893억원 으로 레저세가 과세될 경우 지방재정 확충에 크 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레저세는 일반국민이 아닌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추 가적 조세부담이 없고, 스포츠토토는 전국적으로 매출이 골고루 발생하기 때문에 세수의 지역편중을 완화할 수 있어 조세의 지방배분과 지역간 세수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레저세 과세 대상 확대 정책건의 및 ‘선진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여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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