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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폐기물 관리에 적신호!

환경보호에는 대소의 차이가 없다. 작은 것에도 충실 하여야 한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감시의 눈에 사각지대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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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환경정책과 출입구에 신고,고발이라는 문구가 매서운 느낌이 든다. 매서운 감시의 눈으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뛰고 있는 지도계의 단속 공무원들의 인원은 턱없이 모자란다.>  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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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인 폐유는 우수와 접촉하지 않도록 지붕시설을 갖추고, 토양과 주변의 수계 오염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 및 아스콘으로 바닥을 견고하게 하여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와 벽체를 만들거나 또는 상응하는 간이시설을 이용하여 보관 후 기간내에 처리업체를 통하여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폐유관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환경관리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 주변은 온통 검은 폐유로 토양이 오염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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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주부들이 종량제봉투 하나라도 아끼려는 마음으로 봉투가 찢어 질 정도로 생활쓰레기를 채워서 배출하려는 알뜰하고 환경관리에 충실한 마음을 생각 해 보아야 하는 대목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계 폐기물과 자동차에서 발생한 오일펜 등은 당당하게 모두 소각해 버리는 몰상식은 참으로 놀랍다. 쓰레기 하나 잘못 버려도 투기라는 이유로 과태료를 받는 현실인데... 황금지구 현장에는 든든한 빽이나 인맥이라도 있는 것 같다.>



 

 [광양시 황금지구토지구획정리(시공사/P건설)공사 현장의 폐기물관리와 처리 방법은 놀랍도록 대범하다.

 

건설사의 관리자들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생활계의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은 그 종류와 성상별로 분리보관 후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배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행정기관의 지도와 계도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환경정책과 지도계의 고유업무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목적이라면 오염행위가 발생하여 처벌하기 전에 지도와 감시를 통하여 오염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하지만 단속과 지도의 공무원은 행정구역내 모든 곳을 감시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정이다. 결국 모든 시민이 감시의 눈이 되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지킴이가 되어야 하며, 스스로 환경 보호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특히 건설사들과 환경오염원의 시설인 사업장의 환경관리자와 사업주는 직간접적으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는 사업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방과 책임의 의무를 더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관리의 부재와 인식의 결여로 대소의 차이는 있지만 환경관리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업장과 현장에는 지도와 계도 보다는 환경법의 중요성과 법의 존엄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반복행위를 줄일 수 있다.

 

기자에게는 금품이나 그에 상응하는 타협의 수단으로 자신들의 관리부재를 면피하려고 하는 자세와, 그것이 통하는 현실 속에서 공무원들의 지도와 계도라는 선의적인 배려도 단속 행정력을 가볍게 보는 하나의 요인이 되며, 환경에 대한 의식을 퇴보시키는 것이다.

 

환경법과 폐기물관리의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있는 사업주와 건설현장의 시공사에게 엄격한 법의 잣대로 단속하기 보다는 지도와 계도라는 명분으로 봐주기식의 배려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환경오염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지도와 계도를 하는 것이다. 이미 위반된 사안에 대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단속이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사전통보를 하고 의견소명의 기회를 주어 결과에 따라서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는 것이다.

 

단속하는 공무원이 위반 사안에 대하여  지도라는 것을 남발한다면 이는 그 직무를 회피하는 것이거나 유기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강성우 기자 - 2012.03.03(토) 오후 0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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