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조성을 하는 현장이다. 흙으로 평탄하여 평범하게 보이지만 폐기물이 일부 매립된 현장이다.>
<반대편에서 바라본 현장이며, 토사로 덮힌 끝자락에 폐기물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다. 이 부분이 노출되어 있어서 폐기물의 매립이 아니라는 주장이며, 다시 꺼내겠다는 것이지만...>
<현장의 여건으로 이부분까지 흙으로 덮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따라서 끝 부분은 소각으로 처리하려고 의도한 흔적이 보인다.>
[여수시 오촌동 180번지(지방산업단지 내) S물산은 수산물가공장이며, 부도처리 된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는 중이다. 사업주는 현장에 있던 사업장폐기물(폐어망 등)을 승계 의무에 따라 폐기물의 성상과 종류, 발생량에 대해 신고하고 처리할 의무가 있지만 불투명하게 처리하여 의혹을 사고 있다.
사업주에 따르면 " 폐기물을 약 1000만원 상당의 비용으로 처리하였고, 잔존의 폐기물도 그 정도의 처리비가 예상된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미 처리된 폐기물도 반출과 처리의 과정이 불투명하며, 현장에 있던 폐기물의 일부는 땅속에 매립으로 남아 있었다.
매립 여부에 대해 사업주는 "절대 매립하려고 한 것이 아니며, 다시 꺼내어 반출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다시 꺼낼 것을 흙으로 덮어서 보관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현장에는 폐기물을 토사로 덮어 평탄작업까지 마친 상태다.
현장을 확인한 시관계자는 "확인서를 받고, 보관방법 위반으로 과태료2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행정처분과 함께 폐기물처리조치명령을 하였다."라고 했다. 이어서 "폐기물의 일부분이 보여서 폐기물의 매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으나 폐기물의 일부분이 노출되어 있어 매립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는 일부분만 노출시켜 불법 매립하면 매립으로 성립 되지 않는다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이미 반출된 폐기물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반출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아 의혹을 부추기고 있으며, 조사를 하는 시 관계자가 토사로 매립된 부위를 굴착 확인 하지 않는 절차는 봐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시민들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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