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검 강력부는 수도권 일대에서 19개의 주유소를 5년간 운영하면서 1,100억 원대의 유사석유를 판매한 조직폭력배들을 검거한 일이 있었다. 전국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유사석유 등을 제조하는 공장과 당당하게 탱크로리를 이용 해 유통시키는 자연스러운 경로의 현장을 적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결국 소비자들만 고스란히 피해자로 남는다.
5월 24일 오후 1시 30분 경, 여수시 상암동 169번지 내 숲으로 둘러싼 빈 공터에서 유류이송 차량인 탱크로리 두 대 중, 운전자 유 모씨 차량이(전남80/ 바 8218) 성명 미상의 운전자의 차량(경기92/사 2064)으로부터 성분을 알 수 없는 유류성분을 이적하고 있는 것을 본보 기자가 취재를 하였다.
차량 운전자인 유 모씨는"단순히 이적을 하고 있었으나 지난번에 벌금을 낸 일이 있다. 한 번만 봐 달라."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다. 10여분이 지나 현장으로 달려 온 허 모씨는(순천 거주) "먹고 살려고 하는데 한 번 봐 달라. 한 번 봐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설득했다. 이에 "기름 성분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갖고 온 것인지 진실을 말해 달라"는 말에"경유이며, 정품이다. 절대 가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본보 기자가 경기차량 탱크롤리 기사에게"탱크로리 안의 기름은 어디에서 갖고 온 것이냐?"라는 질문에 "사실 호남석유주차장에서 야간에 탱크로리 차량으로부터 기름을 이적 받았다. 차량번호도 모르고 운전자 이름도 모른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허 모 씨가 "사실 부산에서 비과세의 기름을 따 왔다. 지난번에 학교(교도소)에도 다녀오고 해서 열심히 먹고 살려고 하는데 한 번 봐 달라, 저녁에 만나서 식사나 합시다. 꼭 만나 달라."며 취재를 회피했다.
주유소 기름 값이 대부분 유류세인 세금이 70%라는 것을 감안 할 때에 비과세의 기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또한 탱크로리 기사가 탱크로리 차량의 번호도 모르고, 기사의 이름도 모르는 차량을 야간에 기름을 호남석유주차장에서 이적 받았다는 주장과, 경유가 정품이라고 주장하는 김씨의 주장은 진실일까? 당당하고 정당하다면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적 행위를 하는 점, 한 번 봐 달라는 뜻은 무엇일까? 호남석유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호남석유는 경유를 취급하는 곳이 아니며, 탱크로리 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차장에서 이적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현장을 파악한 여수경찰서 지능팀 관계자는" 그 사이에 차량은 사라졌지만 아무래도 수상한 점이 있다. 절도한 기름이거나, 면세유, 또는 가짜 기름일 수 있지만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차량을 추적하여 철저히 내사를 해 볼 것이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탱크로리 유류 관계자인 허씨의 선배는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액수를 알 수 없는 금품 봉투를 내 밀면서" 앞으로 후배가 하는 일을 잘 봐 달라" 부탁을 했다. 이는 더욱 더 의심을 불러오는 입막음의 행위로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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