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이 수 년간 구두를 닦으며 생활했던 일터이다. 그러나 김 씨가 그 자리에 불법건축을 하여 영업을 하고 있지만 건축과에서는 철거할 엄두도 못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여수박람회의 특수를 노린 무분별한 불법가설건축물에 대한 단속의 의지가 없다는 제보를 받고 제보자와 함께 건축과 신고 부서와 건설국장을 만나 이에 대한 취재를 했다.
제보자인 최 모씨는"한려동 338-1번지는 사유지와 공유지로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인도이다. 그러나 수 년 간 영세민으로서 어려운 사람이 구두닦이로 연명을 하기 위해 작은 시설물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시 도시디자인 과에서 박람회 앞의 미관을 헤친다는 이유로 철거를 명령하였고, 이를 주민 김 모씨가 구두방 주인에게 150만원을 지불하며 철거를 하였으나 도리어 김씨가 그 자리에 가설건축물의 신고 절차 없이 시설을 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개인의 이기적인 영리만을 추구하고 있다." 이어서 " 김 씨 자신은 물론 부인, 아들, 딸 모두 최고가의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부유하면서도 구두닦이로 연명을 하는 불우한 사람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불법건축 행위를 하였다. 이에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관계 직원들은 '철거 할 계획이다. 지금 진행 중이다.' 라는 반복적인 말만 할 뿐 이행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
이에 건설국장은 "행정절차가 있다. 무리한 행정력으로 처리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재량권 한도 내에서 시급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 모 씨는 "늘 조치하겠다. 처리하겠다며 지금까지 뒷짐을 지고 가진 자들에 대한 편의를 봐 준 꼴이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예방과 단속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에는 무엇인가 의심스럽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건축과 관계자는"공익에 위배 되었을 때에는 즉각 조치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며, "공익에 위배되는 개념과 기준을 말해 달라, 현재 민원의 사안이 통행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주민들이 불편 해 하는데 공익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노골적인 불쾌한 어투로 "몇 명이 불만이냐?"라며 답변을 거부 하겠다고 회피하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봐주기라는 오해를 자초하자, 이에 동석한 민원인 최 모씨는" 답변을 거부하는 모습과 시민과 민원인들의 상관처럼 거만한 태도는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늘 행정절차 타령만 하는 것은 단속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며, 불법을 보면서도 뒷짐만 지고 있는 실무자들을 보면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깝다. 지금까지 저렇게 민원을 무시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우후죽순처럼 발생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라는 질문에 건축과장은 "단속 공무원이 1명뿐이다. 여수시 전체에 대해 1명의 직원으로서 도저히 불법건축물에 대해 지도와 단속은 불가능하며, 신고와 민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행정절차의 의무를 무시하고 민원인의 주장대로 무작정 처리할 수는 없지 않느냐, 338-1번지에 대해서는 김 씨를 만나 충분히 설명과 함께 1차 시정명령을 했고, 시정되지 않는다면 절차에 따라서 처리 할 것이다." 했다. 이에 민원인은 "그런 식으로 행정절차 운운하며 봐주기를 한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결과에 따라서 직접 검찰청에 찾아가 모든 사실을 고발할 것이다."라며 불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미온적인 태도에 분노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민원인들의 정서만을 생각하고 실행에 착수하면 자칫 우리 공무원이 도리어 약자가 되어 곤경에 처하게 된다. 최선을 다 해 불법건축물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이다. 불법건축물 행위자들이 거칠고 막무가내식이다."라는 답변에 "가진 것이 많은 인간들 앞에서는 행정력도 무기력하겠지 뭐... 세상살이가 다 그런 것 아닌가?"라며 뒷모습을 보이던 최 모씨의 말은 여수시 건축과의 무능과 행정력의 나약함을 보는 듯 했으며, 노골적인 불쾌감으로 언성을 높이는 공무원의 모습은 80년대의 공무원상을 보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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