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에는 소형건축현장은 폐기물관리법이 필요없다... 왜? 소량의 롤박스로 처리하면 된다고 한다.-
여수시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생각은'건설폐기물 100톤이 나오더라도 2,5톤 롤박스나, 5톤 박스로 운반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기막힌 산술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형건설사나 대형공사현장은 시공사측에서 충분히 행정절차를 통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그러나 소규모의 펜션이나 원룸, 건축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다.
이는 배출자에게 처리비는 규정대로 받으면서 처리비와 운반비에서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한 편법이며, 특히 폐합성수지와 같은 폐기물은 차고지로 운반하여 일반 생활폐기물과 혼합시켜(소위 비빔밥)처리비가 상대적으로 작게 드는 시매립장으로 들어가는 반칙행위를 하고 있어도 영세업자라는 동정론을 등에 업고 "원칙과 법대로 다 지키면 우리는 망한다."라고 할 정도로 무감각하다.
여수시 만성리해수욕장 주변의 건축현장에서는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인 폐콘리트를 선별없이 되메우기와 복토부위에 매립형태로 진행하고, 진입로에는 폐콘을 부수어 다짐을 하고 콘크리트포장을 하려는 의혹이 있지만 건축주는"진입로이며,폐기물은 현장에서 발생한 것이라 문제가 없는 것인 줄 알았다." 이어서"건설폐기물배출 신고를 하였으며 녹색환경에서 처리하고 있다."라고 했으나 확인 결과 신고는 하지 않았다.
기자의 취재로 건축주는 급한 마음에 현장의 폐기물을 대충 선별하여 "녹색환경에서 15톤 덤프트럭으로 반출했다."라고 했지만 확인 한 결과 녹생환경에서는"전화가 왔기에 우리는 15톤트럭이 없으니 다른 곳을 소개 해 주겠다고 하여 그린환경을 소개했으며,그린환경에 처리한 것으로 안다."했다. 결국 그린환경회사는 신고되지 않은 폐기물을 반입하였다는 의혹을 낳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축주는 "15톤트럭으로 폐기물처리비가 18만원에서 20만원정도 달라고 했다."라는 것은 결국 1톤처리비가 보통 14000원 정도로 산출하면 1차로 처리한 분량만으로도 10톤이 넘는다는 뜻이며 이는 신고 대상이다.
이어서 녹색환경 측에서는 "또한 5톤 롤박스를 갖다 놓으면 폐기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황당무계한 논리를 전개했으며 전화 한통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체와 최종처리업체까지 선정하여 마음대로 처리 해 여수시의 폐기물추적관리시스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결국 건축주는 폐기물성상별로 발생되는 추정량 및 반출과 처리업체선정 등의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했다는 의혹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폐콘리트가 토사와 함께 되메우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폐기물을 매립하고 콘크리트포장을 위해 다짐을 마친 상태이다.>
<복토에도 폐기물로...평탄작업을 마친 지반속에는 없을까?>
<기자의 취재로 급하게 선별하여 15톤트럭으로 반출하고(불법반출) 남은 폐기물이다. 기자가 취재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모두 매립되고 잔디와 포장을 해 버렸을 터!>
기자의 취재로 급히 선별한 폐기물이 15톤트럭으로 절차없이 반출되고 현장에도 폐기물이 남아 있음에도 운반업체의 얌체같은 산술논법으로 불법반출과 처리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되며 각 업체에 대해 반칙성 논리법칙에 대해서도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건축주들이나 일반시민들은 폐기물관리법의 시스템을 깊이 인지못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처리비와 운반비는 규정대로 받고 처리비에서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한 얄팍한 상술이 건축주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건축주들이 법을 몰라서 처리방법을 모르면 지도 개념에서 충분히 행정절차를 알려주고 대행 해 주는 기본적인 도덕심과 양심을 가져야 할 사업주들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미화과 관계자는"월요일 현장을 방문하여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밝혀 신고하지 않은 폐기물을 반출한 행위와 폐기물을 운반 한 덤프트럭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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