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귀중한 생명은 자신 스스로 지켜야 하고, 사업주는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을 철저히 고취시키며 안전을 위한 선조치를 해야...!-
<높은 교량위에서 안전모는 물론이거니와 한 발 삐끗하면 추락사고를 면하기 어려운 위험한 작업에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야산과 언덕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과연 평범한 곳일까?>
<뒤로 돌아가면 이렇게 임목폐기물이 매립된 것 처럼 방치되어 있다.>
<수 백톤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은 발생일과 보관기간 및 처리에 관한 그 어떤 표기도 없이 오랫동안 절성토구간에 방치되어 있다. 현장은 인적이 없어 사각지대라는 장점(?)이 있어 임목폐기물과 폐기물이 현행법을 위반하여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반입된 레미콘 타설 후 남은 잔량은 납품회사로 하여금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장의 폐기물발생량을 줄이고 토양과 주변환경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폐기물처리는 분리발주이기 때문에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경남 하동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공사는 하동사무소(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한 공사이며, 시공사는 오렌지이엔지로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귀중한 생명존중 차원이다.
금년 온갖 대형 안전사고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잃고, 사회적 안전불감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시기였다.
안전사고는 사업주들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과 근로자의 안일한 행동으로 발생되는 일이 많지만 현장의 안전관리는 위험공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은 높은 교량공사를 하면서 안전복장 및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아찔한 상황에서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위험수위가 높아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또한 현행 폐기물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관리의식도 안전관리 부재처럼 그 정도가 지나칠 정도이다.
건설폐기물은 발생일로 부터 현장보관은 90일 이내로서 현장유용(파쇄 후 순환골재) 또는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하지만 현장은 발생일과 처리기간 등 그 어떠한 부분도 불투명하다.
더 더욱 임목폐기물은 평범한 언덕이나 평지를 연상케 할 정도로 분간하기 어렵게 방치되고 있어도 이를 정상적으로 보관하거나 처리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이에 하동군청 관계공무원은"현장을 조사 후 그 위법성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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