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행정력은 원칙없이 민원에 끌려 갈 것인지...!-
<모래채취의 장비는 하동군청의 행정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열심히 돌아가고 있다.>
[하동읍 하심동의 섬진강 제방 주변의 모래채취 사업은 서진종합건설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하였으나, 현재 모래채취 허가 면적과 사업허가 기간이 끝났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던 중, 하동군청의 공무원에게 발각되어 조사를 받았지만 이 또한 무시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제보자인 K씨는 "이미 그 허가 기간이 끝난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모래 채취를 해 왔으며, 하동군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막가파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어서"이는 하동군청과 일부 인맥으로 이어진 사람들이 모종의 묵계가 없지 않고서야 가능한 일이겠느냐? 그 사업장을 봐주는 일부 사람들을 알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현장의 모래채취 허가 기간은 2012,~2013년 9월 30일까지 그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허가면적은 7,489제곱미터, 원지반 기준점으로부터 지하 9미터까지가 그 채취 허가조건이다.
이는 과도한 모래채취가 이루어질 경우 섬진강의 제방 붕괴의 위험성, 침하로 인한 주변 가옥들의 붕괴의 가능성이 있어 안전성 검토 등을 거친 후 결정한 면적인 만큼 더 이상의 모래채취는 위험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전혀 배제 할 수 없다.
이에 본보는 현장을 방문하여 모래채취가 쉬임없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 후 하동군청 하천계의 관계공무원과 전화상으로 인터뷰를 했으며, 하동군청 관계 공무원은"인맥과 봐주기라는 말은 근거없으며, 어제 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 이어서"오늘 현재에도 모래를 채취하고 있다는 말이냐?"라고 반문하며 "참으로 놀라운 사람들이다. 당장 현장을 확인 후 조치 할 것이다."라며 단속의 의지를 밝혔다.
현장 단속이 형식적이었다는 일부 반론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으나, 군청단속 공무원의 조사와 경찰고발까지 이루어진 강력한 조치였음에도 보란듯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추후 처리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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