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문화재 복원 및 개축현장에 철저한 관리감독 해야-
<현장의 조감도>
<토사로 매립성토하는 장소는 추후 체험관이 시공 될 공사부지로서 현재진행형으로 토사로 진행하고 있고 문제가 없을 듯하다. 그러나 토사로 매립이 계속 되어야 할 뒷편으로 가면 금방 덤프트럭이 토사를 부어놓은 장소에는...>
<이렇게 폐기물과 혼합하여 매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장소장은"나중에 꺼낼 것이다."라는 황당무괴한 답변을 했다. 폐기물을 흙으로 덮어서 보관하고 나중에 꺼내어 선별한다는 말을 누가 믿을 것인가?>
<자신들이 공사를 하기전의 상태라고 주장하지만, 폐기물로 석축을 쌓듯이 한 것은 그래도 노출되어 있기에 다행이지만, 그 배면에는 과연 폐기물이 없을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시공과 석재>
[순천시가 시행청인 문화재 개축 공사현장의 폐기물매립 및 시공상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대웅전 주변 정비사업과 개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시공사/양지종합건설) 인적이 드문 장소의 특성상 총체적인 관리의 문제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혜사는 문화재이며 보물이다. 개축과 정비사업은 문화재의 가치로서 그 품질과 더불어 사찰의 주변환경관리 또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장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매립의 형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은 착공 전 그 성상과 종류별로 발생량을 추정하여 신고 절차를 선행 후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발생된 폐기물은 적정 장소에 보관(90일)하거나 반출하여야 한다.
현장관계자는"폐기물처리비가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다."라고만 되풀이하고, 신고절차에 대해서는"법을 잘 몰라..."라며 모르쇠였으며, 현장소장은"매립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꺼내어 선별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즉시 현장으로 나온 순천시 지도단속 공무원은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순천시 서면 정혜사길(청소골)의 정혜사는 신라 경덕왕 때 보조국사가 세웠다는 설과, 혜조국사가 세웠다는 설이 있으며 조선시대의 건물로 추정되는 보물 제 804호로 지정되어 있는 천년사찰이다.
문화재의 관리와 복구 및 개축, 보수 등은 국가의 지원으로 행하는 만큼 국민의 혈세이다. 숭례문의 비리를 거울삼아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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