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폐기물관리 행정력 실종...
<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아니다. 수집운반업체의 사업장이 폐기물처리업체 보다 더 심각하다. 절대 반입되어서도 안되고, 이렇게 방치되어서도 안된다. 배출자와 계약한 원칙대로 처리업체로 곧장 반입되어 처리되어야 했다. 수집운반과 처리능력이 없는 업체와 계약한 상대자도 비난 받아야 한다.>
순천시는 현행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법의 존엄성과 친환경, 클린순천에 걸맞는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재량권의 이탈로 인해 행정력의 무능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순천시 해룡면 소재 팔마환경은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로서 사업장내로 폐기물을 반입하거나(불가피한 경우는 제외)위탁받은 폐기물을 사업장에 보관할 수 없다.
본 사업장은 이미 2013년 2월 18일 본보에 의해 보도 후, 순천시로부터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금년 1월 경 동일한 사안으로 취재를 하는 기자에게 사업주는"회사가 어려워 매각을 하려고 한다. 시일내로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며 동정론에 호소 했다.
그러나 기회를 주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는 사업주의 변명은"돈이 없다."라는 터무니없는 막가파식이었다.
폐기물반출자로부터 운반비와 처리비까지 받아 챙긴 뒤. 이를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에 100여톤의 폐기물을 마구잡이식으로 소각, 또는 보관하는 배짱은 결국 순천시의 행정력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
사업주는"얼마 전 순천시에서 지도단속을 했다. 사정 얘기를 하고 기한을 달라고 사정했다."라고 했고,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공무원은"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다."라고 확인 해 주었다.
이에 대해 동종업종의 관계자는"엄청나게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은 봐주면서 앞으로 우리사업장의 위반사항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두고 볼 것이다."라며 볼멘소리로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엄청난 분량의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음에도 이를 단순하게 지도에 그친 점은 재량권의 이탈과 더불어 동종업종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할 때에 추후 지도단속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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