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찰청에 밝힌 사건개요 및 정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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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
※ A○○은 부천 상동시장 인근 ‘○○ 게임장’을 자주 이용하여 그곳 직원이던 B○○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C○○은 B○○의 사회 친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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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요지 |
- 이에 따라 B○○가 2004. 5. 11. 21:10경 부천시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 는 아파트 노상에서 망을 보는 가운데, C○○는 귀가하는 피해자의 머리 를 돌멩이로 2회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를 혼수상태에 빠뜨린후 지갑을 강취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04. 5. 21. 부천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심정지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함【강도살인】
※ C○○은 돌멩이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을 뒤돌아 쳐다보자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돌멩이로 강하게 가격하여 두개골 골절을 가하고 ,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목이 순간적으로 뒤로 심하게 꺾이면서 연수(뇌의 한 부분 으로 호흡 및 혈액순환을 관장)가 눌려 심폐기능이 약 20분간 정지됨. 그 직 후 119 출동하여 심폐소생술을 통해 호흡을 되살렸으나 혼수상태 계속 중 사 망
※ 피해자는 ○○○ 국회의원(12대, 14~16대 민주당 등) 비서 및 ○○○ 국회의원(17대, 열린우리당) 정책실장으로 활동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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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경과 |
- 인천교도소에 수용 중인 한 재소자로부터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살인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고, 그 수용자를 약 2개월에 걸쳐 끈질기게 설득하여 ‘B○○ 등 2명이 돌로 재건축조합 감사의 머리를 때려 감사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제보 진술 확보함
- 피해자 변사기록과 조합 관련 형사사건 기록을 분석하여 재건축 조합장인 A○○과 감사인 피해자가 갈등이 심하였던 사실, 변사자 두개골이 골절된 사실, 현장에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돌멩이가 있었던 사실, 범행 이후 청부행위자인 A○○이 실행행위자인 B○○에게 300만원을 송금한 사실 등을 확인한 후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 해당 재건축조합은 2000년 조합설립 인가, 2004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05년 착공하여 2008년 준공되었고(3,090세대), 조합장 A○○은 초대 조합장으로 선출되 어 조합비 지출 등 각종 조합 안건을 두고 감사인 피해자와 자주 의견이 대립되 었고, 본건 직전인 2004. 4. 30. 조합 이사회에서 피해자가 A○○의 무능을 지적하며 ‘A○○을 조합장 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 변사사건 부검 감정서에는『피해자가 ‘허혈성 심질환’으로 사망하였고 이마 부위 골절이 사망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되어 있으나,
A○○은 재건축 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철거업체 대표로부터 4억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징역 5년이 선고, 확정된 사실이 있어 조합 운영 관련 기록들을 분석하게 되었다.
심장근육 일부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생기는 질병으로 대표적으로는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있음.
두개골 골절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당시 진료기록, CT 사진을 확보하여 국내 법의학 권위자에게 사망원인을 재감정 의뢰한 결과 ‘피해자가 두개골 타격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한 것이 명백해 보인다’는 감정의견을 받음
※ 범행 당시 변사사건 부검의는 타살로 의심되는 정황들에 대하여 모르고 있던 상태에 서 변사자의 관상동맥 경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관상동맥 경화로 인해 흔히 발생되는 허혈성 심질환에 의해 심장이 정지한 것으로 판단한 것임
※ 당시 변사사건을 조사했던 경찰관은 조합장과 감사가 서로 갈등관계에 있었음을 알 고 조합장 등 조합 관련자들을 의심하여 수사를 하였으나, 조합장의 알리바이가 명확 했고 부검결과도 ‘허혈성 심질환’으로 통보되는 등 달리 증거가 없자 내사종결한 것임
① B○○ : ‘이름이 B○○이고 부천에 살았고 도박을 좋아하였다’는 제보자의 진술에 따라 검찰청 시스템을 통해 도박전과자 중 부천에 사는 B○○를 특정, 제보자에게 동인의 사진을 제시하여 B○○임을 확인한 다음, 체포 후 치밀하게 추궁하여 범행을 자백받아 구속함(3. 6. 구속)
② C○○ : 검거된 B○○는 C○○의 이름만 알고 있어, 전국의 B○○ 또래 ‘C○○’ 약 600명 사진을 B○○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C○○의 인적사항을 밝혀내어 체포한 후 범행을 자백받아 구속함(3. 8. 구속)
③ A○○ : B○○를 집중 추궁한 끝에 A○○이 강도로 위장하여 피해자를 린치하도록 청부한 사실을 밝혀내고 검거하여 구속함(3. 16.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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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특징 |
- 아파트 재건축 공사와 관련한 각종 이권을 둘러싸고 조합 관계자, 관계 공무원 , 시공사 등이 연루된 금품수수, 금원 횡령 등 각종 비리와 내부 암투에 이은 집단시위 등 민원이 고질화되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 임
※ 대표적인 비리 유형은 별첨 “아파트 재건축 공사 등 관련 비리 유형” 참고
※ 본건의 조합장 A○○ 또한 철거공사를 주는 대가로 철거업체 대표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05. 5. 27. 결국 구속
- 이번 사건을 통해 재건축 조합 내부의 갈등을 둘러싸고 ‘청부살인’이라 는 끔찍한 범행까지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 음
- 주모자인 A○○은 B○○에게 피해자의 사진, 피해자의 주거지, 피해자가 참석하는 회의의 장소와 회의가 끝나고 귀가하는 시간 등 범행에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알려 주었고,
- 또 A○○은 피해자와 대립이 심하였던 자신이 용의자로 의심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B○○에게 강도로 위장하라고 지시하고, 범행 시간에 자신은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여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치밀함을 보였음
- 한편 B○○은 자신의 친구 중 체격이 크고 태권도 2단의 무술능력을 갖추었고 평소 대리운전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C○○에게 A○○의 청부 내용을 설명하고 범행에 끌어들임
- B○○, C○○은 피해자가 귀가하는 경로를 사전에 답사하여 인적이 드문 곳을 택해 잠복하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치는 이른바 ‘퍽치기 방식’의 강도로 위장하였음
- B○○ 등이 A○○로부터 범행대가로 받은 돈은 500만원에 불과하여 단돈 몇 백만원에 사람을 살해하는 인명 경시 모습을 보여 주었음
※ A○○ , B○○, C○○은 범행 다음날 현금 200만원을 주고 받았고, 그로부터 6일 후 B○○ 계좌로 송금된 300만원에 대하여는 ‘그 명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역시 범행 대가일 가능성이 커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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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의의 |
- 재소자 중에 살인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단서만으로 내사에 착수하여 재소자에 대한 끈질긴 설득, 변사사건과 조합사건 분석, 부검감정서 재감정 등 적극적이고 치밀한 수사를 벌여 10년간 암장된 강도살인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여 관련자 전원을 구속 기소함
- ‘범죄를 저지르면 결국 처벌된다’는 당연한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억울하게 희생된 망인과 유족의 한을 풀어주었음
- 검찰은 공판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 피해자 유족으로는 배우자(본건 당시 40세), 딸(본건 당시 10세)이 있음
- 영문을 모른 채 남편을 잃은 미망인은 남편 사망 후 조그만 회사에 다니며 월세방에 거주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 딸을 양육해 왔음
- 검찰은 망인의 유족을 돕기 위해 △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학자금 및 생계비 등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 직업상담사, 고용지원센터, 중소기업청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미망인의 적성에 맞는 취업을 지원함은 물론, △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소송 등 법률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임
※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유족지원금 지급을 검토하였으나 청구기간 5년이 경과하여 지급이 불가능하여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생계비 등을 지급함]
이상은 인천지방검찰청의 보도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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