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 허가 없이 무단 상륙, 실어 나른 낚싯배 선장도 -
섬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된 곳에 몰래 들어가 바다낚시를 하던 사람들과 낚싯배 선장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상배)는 24일 “관계당국의 허가 없이 문화재로 지정된 섬에 무단 침입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A씨(48) 등 낚시꾼 4명과 B씨(50) 등 낚시어선 선장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문화재청장의 사전 입도(入島)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23일 오후 6~9시 사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호’인 전남 여수시 삼산면 ‘백도’에 무단 상륙해 바다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낚시어선 선장 B씨 등은 백도에 무단 상륙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섬에 접안, A씨 등 낚시꾼들을 내려준 혐의다.
1979년 12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백도는 자연훼손 등을 방지 하기 위해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주변 200m 이내 해역에서는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해서는 안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올해 들어 해경에 적발된 백도 무단 낚시꾼 등은 지금 까지 모두 11명”이라며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경비함정 순찰을 강화 하고 상습 행위자는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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