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쾌적환 환경을 위해 광양시 환경정책과는 이를 심각하게 고심 해야 하며, 유해한 환경을 묵인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
<코크스(점결탄을 고온으로 가열 휘발성을 제거한 것)가 수 백톤 밤시간에 야적되어 있었다. 고체이지만 분말과 더불어 석탄 그 자체로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진입로가 석탄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지만 주민에 따르면 이를 고압호스로 세척을 하여 모두 도랑을 통해 하천으로 유입했다고 한다.>
<따라서 주변 배수로와 도랑을 살펴보니 온통 검은 석탄이었다.>
막가파식의 석탄(코크스)야적으로 인하여 주변의 하천과 대기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개연성이 높아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광양시 환경정책과와 관계부서에 민원성이 잦아 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광양시 백운1로 (번지미상)서은(주)회사는 수입고철을 전문으로 취급하기 위해 대지를 임대 해 사용해 왔으나 내부의 사정으로 일부 철거하던 중, 건설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 해 무리를 빚었다.
사업주는"수 개월 전 사업을 접었으며, 그 사업장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인근 주민에 따르면 "무엇인가를 야적하기 위해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분주한데 사업장을 접었다는 것은 건설폐기물 매립건에 대해 회피하려는 얄팍한 수작이다."라고 했다.
따라서 기자는 현장을 다시 방문 해 사실 여부를 확인 해 보니 중국에서 수입한 코크스(석탄)를 인적이 없는 야간 시간을 이용하여 수 백톤을 야적 하였으며, 석탄의 분진이 비산되거나 석탄의 이송 시 진입로의 오염을 전혀 방지하지 않고 막가파식으로 강행했다.
현장의 관계자는"잘 몰랐다. 규정과 행정절차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수이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할 것이다."라는 뻔한 변명을 했다.
인근 주민 김모씨는"야간에 이송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 설령 허가와 신고를 득했다 하여도, 이를 묵과할 수 없다. ,바람이 불면 검은 분진이 멀리 날아 다닐 것이고, 벌써 도로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고압호스를 사용하여 청소를 하는 것을 보니 시커먼 물이 도랑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분개했다.
이에 대해 현장조사를 나온 광양시 환경정책과의 공무원은 철저히 조사하고 행정절차상의 문제와 위반사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다."라고 했으나 사전신고와 허가없이 석탄을 야적한 점과 사업장 주변은 배수로 조차도 제대로 설치되어 않고 있으며 장마철에 자칫 주변 전체가 검은 석탄수로 오염될 수 있어 환경정책과의 지도단속의 의지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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