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랑비에 속옷 젖는다."
-원칙을 무시한 관용과 배려는 공무원의 재량권
이탈이며 법을 훼손하는 것!-
<재첩서식지이며, 경관과 수질을 자랑하는 섬진강의 철도교량공사 현장이다.>
<현장의 물량장이며 섬진강의 맑은 물결이 인상적이다. 그러나 비가 내리면 표면수가 그대로 섬진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개방된 곳이다. 이 장소에 기름성분으로 범벅이 된 지정폐기물을 보란듯이 방치하여 비난을 사고 있다.>
<현장의 기름성분을 회수하기 위해 흡착포로 기름을 회수하였으나 그 흡착포를 보관용기 담아 지정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것까지 진행했어야 했다. 또한 기름이 줄줄 흐르는 비닐은 현장관계자들이 존재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비가 내리면 우수와 접촉하고 기름성분을 아무런 여과 조치없이 그대로 강으로 흘러들어 갈 것은 자명한 일...>
[경전선 광양~진주 복선철도 공사 중 섬진강교 현장의 시공사는 국내 굴지의 GS건설사가 시공하고 있으나 지정폐기물(기름성분)관리에 헛점을 보여 가랑비에 속옷 젓듯이 섬진강의 수질을 오염시킬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철저한 단속과 총체적 점검이 필요한 현장으로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는“경전선 진주~광양복선화 사업은 2015년 완공 목표로 안전 및 환경보존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공사는 섬진강이라는 특성을 무시하고 섬진강 주변에 기름으로 범벅이 된 지정폐기물을 아무런 관심없이 방치하여 자칫 우수와 접촉 해 기름성분이 섬진강 국가하천의 수질과 재첩 채취를 업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생태계를 교란하고 오염 시킬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현장관계자는"어제 발생한 것 같은데 미처 확인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으며 분명히 잘못 된 사안인만큼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해명했으나 기자의 요청으로 신속히 현장을 방문 조사한 하동군청 녹색환경과의 관계공무원은"지정폐기물 관리소홀은 과태료가 없고 벌금이며, 왜 이렇게 관리하느냐?"며 현장관계를 상대로 현장을 확인했으며 추후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지정폐기물은 기름성분이 5%이상 함유한 걸레, 장갑, 기름과 접촉해 오염된 모든 물질은 지정폐기물로서 발생과 동시에 회수하여 고상, 액상을 분리 적법한 보관용기에 담아 지정폐기물 보관장소(법적기준시설)에 보관하고 45일~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